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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국민에 최선의 진료 가능한 의료환경 보장돼야”

의협 대의원회 결의문 채택…요구 거부시 대정부 투쟁 선언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가 28일 열린 제 65차 정기총회에서 ‘정부는 국민건강을 위해 최선의 진료를 시행할 수 있도록 올바른 의료환경을 반드시 보장하라’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에 따르면 정부는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며 국민의 건강권을 훼손하고 있는 저수가정책을 고집하면서 성분명처방, 포괄수가제 확대, 총액계약제 등 국민의 건강을 더욱 큰 위험에 빠뜨리는 제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국회는 국회대로 한의약단독법, 리베이트 쌍벌제 강화, 건보공단 심사권 부여 등 의료의 근본을 흔들고 의사의 인격을 침해하며 의료에 대한 규제의 수위를 높이는 악법들을 계속 쏟아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로 인해 의료의 질은 악화일로에 있고, 의료산업 종사자들은 저수가와 과도한 규제 및 각종 악법으로 인해 사경을 헤매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대형병원으로의 환자쏠림현상은 날이 갈수록 심해져 대형병원은 공룡처럼 비대해져 가고 있는 반면, 중소병원과 의원들은 나날이 쇠퇴해 국민건강을 뒷받침하는 의료 인프라가 붕괴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래 성장동력인 의료산업의 경쟁력 역시 급속히 추락하고 있다고 우려하고 환자와 의사의 동의를 얻지 않은 정부나 국회의 규제와 의료악법에 대해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의협은 환자가 최선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각종 규제 및 의료악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는 한편, 의사들이 의료수가에 얽매이지 않고 정의로운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잘못된 의료수가체계 즉각 개선 및 무너진 일차 의료를 살리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라고 주장했다.

또 한의약법안과 관련해 국민·환자에게 경제적·신체적으로 해를 끼치기 때문에 그대로 묵과할 수 없다며, 향후 이 시간부터 의협 산하 의학회 및 회원 의과대학교수들은 한의대를 포함해 한의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의학강의, 연수강좌 등을 전면 거부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요구사항이 조속히 반영되지 않을 경우 우리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대해 대대적인 대국민 홍보에 나서는 동시에 본격적인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이며, 그로인해 닥쳐올 의료의 위기에 대한 책임은 오로지 정부와 국회에게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