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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분쟁 강제 조정은 의료인 인권 탄압

병원의사협, 강제화 계획 철회 촉구…헌법소원 등 대응할 것

대한병원의사협의회(이하 협의회)가 정부의 의료분쟁조정 강제화 계획에 의료인 인권탄압이라며 강력 대응할 뜻을 밝혔다.

협의회는 30일 의료분쟁제도에 강제로 참여토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는 복지부 장관 발언에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고 개정 법안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제도의 문제가 많음을 인정한 정부가 실효성 있는 합리적인 개선책을 내놓기 보다는 문제를 그대로 방기한 채 분쟁을 거부하는 의사들을 강제로 참여시켜 중재율 상승이라는 목적만을 달성하겠다는 발상은 상식적이지도 않거니와 엄청난 부작용을 불러일으킬 것이 분명하다는 것이다.

특히 법 자체가 지니는 반인권적이고 지극히 편파적인 요소가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는데 법안의 목적이 ‘의료사고 피해를 신속, 공정하게 구조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 진료 환경을 구축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실재로는 환자 측의 분쟁조정신청은 오히려 증가할 수밖에 없고, 조정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도 소송에서 유리한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절차로 활용할 수 있어 만약 의료기관이 분쟁조정절차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형사고발을 통해서 압박할 가능성이 높아 환자와 의료계 사이의 분쟁이 예전보다 더욱 격화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 최종 조정 결정권한과 손해액 산정권한을 가진 조정부 모두 비의료인으로 구성되는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는데 전원 비의료인으로 구성된 결정기구가 의사에게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을 내릴 가능성은 없다고 강조했다.

조사권을 가진 감정단과 감정부의 구성 역시 의료인에게 불리하다고 주장했는데 감정 단장과 감정위원은 전원 보건복지부 장관이 임명하며, 감정부 의료인 역시 분야와 상관없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중에서 선택할 수 있어 전문적인 감정이 어렵다고 덧붙였다.

손해배상과 관련해서도 의사가 지불하지 못하면 향후 의사의 진료비 청구액을 전면 압류하도록 돼 있는데 이는 병·의원의 파산이나 의사의 생계 유지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으며, 특히 의사가 사망하거나 파산하면 대불금을 면제토록 해 일해서 갚는 것보다는 차라리 자살해서 면제받는 것을 권장하는 법안이자 악독하기가 어지간한 고리대금 사채업자보다 더하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조정 절차와 과정 비공개 ▲배상금의 객관적인 산출기준 미정 ▲개인 의료기관의 원장의 대리인 출석 금지 ▲사실상 공소 시효가 무제한인 무소불위의 법안 ▲감정위원 또는 조사관의 의료기관 현장실사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조정 성립시 형사 소송 면제 거짓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환자는 자유롭게 참여를 결정하고 의료인은 의료분쟁조정에 강제 참여시킨다면 헌법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 법안이 된다며 전대미문의 강제 조정 제도로 의료인의 인권을 짓밟으려 한다면 ▲강제 조정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에 대한 낙선 운동 ▲의료인의 인권을 짓밟는 반인권적 법안에 대한 헌법 소원 ▲세계 의사회 및 관련 기구에 한국 정부의 의료인에 대한 인권 탄압을 알리고 구제 신청 등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