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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변화무쌍 기후에 건강권 확보 정책 필요

취약계층 피해 높지만 관심은 미흡…예방정책 추진

기후 변화에 따른 건강권 확보 위한 정부정책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질병관리본부와 기후변화건강포럼은 30일 ‘박근혜 정부 기후변화 건강적응정책의 과제’를 주제로 제29차 월례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기후변화 기인 건강피해 예방 및 감염성 질병관리강화를 위한 기상이변 등 기후변화 적응’이 중요한 이슈로 대두됨에 따라 관계부처·학계·전문가·NGO 등과 소통하고, 기후변화 건강적응정책의 발전방향을 논의했다.

포럼에서 아주대 의대 장재연 교수는 ‘기후변화 건강적응정책의 현황과 과제’ 발표에서 기상이변 사망자 유가족의 68%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고위험군으로 기후변화에 의한 건강피해가 주로 취약계층에서 발생하고 있지만 정부와 사회의 관심이 부족해 우리사회의 불안요인이 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질병관리본부 자료(기상재해 피해지역 사망자 역학조사 시범사업, 2012)에 따르면 2011년 7월 서울과 중부지역 집중호우에 의한 사망자 67명의 유가족(19명)을 대상으로 PTSD 검사를 실시한 결과, 고위험군 68%, 위험군 21%, 정상 11%로 나타났다.

장 교수는 정부가 기후변화 건강적응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박근혜 정부도 기후변화적응을 140대 국정과제로 포함시키는 등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지만 WHO, OECD, WORLD BANK, UNEP 등 국제기구 역시 기후변화적응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1994년 폭염으로 전국 3천38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2012년 폭염 응급실 표본조사 결과, 일 최고기온에서 1℃ 증가마다 온열질환자가 69.8%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현재까지 폭염건강대책 업무 담당자 및 의무조항, 법적근거의 부재로 폭염대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기상재해의 경우 유가족의 68%가 PTSD의 고위험군으로 나타났고, 거주지 이전, 의료비용 등 경제적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지만 유가족 생존유지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지원으로 복지체계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박근혜정부에서는 기후변화 인식 제고, 법적·제도적 근거마련 등 지속가능한 정부정책, 지방정부·시민과의 소통, 남북협력사업, 녹색 ODA,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한 기후변화 건강적응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나성웅 과장은 ‘기후변화 건강피해 최소화를 위한 정부정책’과 관련해 정부는 2010년부터 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2011-2015)을 수립·운영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는 건강부문의 세부실행계획인 ‘기후변화적응 건강관리대책’을 수립·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피해 예방 및 감염성 질병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 기후변화적응이 140대 국정과제(기상이변 등 기후변화 적응)에 포함돼 복지부에서는 기후변화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는 안전사회 기반 구축을 목표로 기후변화 건강적응 국정과제 이행계획(안)을 수립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정과제 세부 이행과제(안)을 보면 지자체 기후변화 건강적응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 및 폭염·한파 등 건강피해 감시체계 구축 및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또 매개체 감염병 종합감시망(VectorNet) 구축 및 수인성 질병 발생 감시대상 취약계층 확대도 추진하는데 이를 위해 감염병 매개체 및 병원체 감시망을 강화하고 감시 자료의 신뢰성 및 연속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인데 취약계층 수인성 감염병 모니터링을 통해 질병 유행정보 제공, 분석 및 예방대책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기후변화 민감 급·만성 질병 관리기술을 확보한다. 이를 위해서 기후변화 관련 질환 발생 예측 및 피해저감 연구와 기후변화관련 질환 제어 연구 및 인프라를 구축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생활에 밀접한 분야에서 기후변화 건강적응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기후변화 피해를 최소화하고 기후변화의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나 과장은 피해가 우려되는 취약계층을 집중 대상으로 기후변화 건강피해 최소화 및 예방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안병옥 소장은 ‘지방자치와 시민과 소통하는 기후변화 건강적응정책’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정부가 기후변화 적응의 주체가 시민들과 일상적인 삶의 공간인 지방자치단체라는 사실을 보다 분명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건강관리의 주체는 개개인 자신으로 기후변화 건강적응정책의 최종 목표는 시민들 스스로가 기후변화에 따른 건강 피해를 사전에 인지하고 스스로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자발적 적응(autonomous adaptation)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 관점에서 기후변화 건강적응정책의 향후 과제는 ▲지자체 보건의료 인력과 지역주민 대상의 교육 및 훈련을 통한 역량 강화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기초자료 및 통계의 확충 ▲건강분야 기후변화 적응 웨비나(webinar), 위키(Wiki) 기반 온라인 정보 공유 등 의사소통 플랫폼의 구축 등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연세대 의대 신동천 교수는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한 기후변화 건강적응정책’ 발표에서 국민의 건강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과학적 근거를 기초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후변화 건강영향적응정책 수립을 위한 과학적 근거로 ‘기후변화와 질병부담’,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건강영향과 취약성 평가’, ‘기후변화에 따른 식품안전 분야의 사회경제적 손실 비용 평가’연구 등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2012년 정부는 ‘기후변화 건강영향 대응 국가 R&D 사업 기획’ 연구를 통해 필요한 R&D 사업으로 ‘이상기온 및 기상재해 공중보건대응 기술’, ‘기후변화 감염병 관리 기술’, ‘기후변화 알레르기 및 만성질환 관리 기술’, ‘기후변화 건강영향 통합제어 및 사회경제성 평가 기술’을 제시하는 등 과학적 근거 기반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아직 부족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향후 기후변화 건강영향 관련 과학적 근거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책 결정에 있어 문제의 크기를 보여줄 수 있는 질병부담 및 사회경제성 평가 연구 분야의 활성화가 필요하며, 제안된 기후변화 건강적응정책의 경제적 비용 평가를 통해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정책에 대한 비용-효과 평가가 병행돼야 하며, 이 과정에서 국가적 차원의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