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타500' 방부제 논란에 이어 시민단체가 이번에는 액제 의약품의 방부제 함량을 걸고 넘어가자 식약청과 해당 제약회사들이 안전에 전혀 이상 없다고 반박에 나섰다.
서울환경연합은 22일 자양강장제와 마시는 소화제에 들어있는 안식향산나트륨 함유량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사용기준 강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서울환경연합 발표에 따르면 동아제약 '박카스D'와 '박카스디카페'에는 100ml 한 병에 70mg의 안식향산나트륨이, 동화약품의 '알프스디'에도 같은 양의 안식향산나트륨을 사용했으며, 종근당의 '자황'과 일양약품 '원비디', 영진약품 '구론산바몬드'에는 60mg, 삼성제약의 '삼성구론산'에는 58mg이 들어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액제소화제에도 광동제약 '생록천', 조선무약 '위청수', 삼성제약 '까스명수'에는 75ml 한병에 75mg의 안식향산나트륨이 들어있었고 동화약품의 '까스 활명수'와 종근당의 '속청'은 각각 60mg과 45mg씩 함유됐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식약청은 "안식향산나트륨은 액제류 제품의 유통중 변질을 막기 위해 국가에서 사용을 허용한 물질이며, 하루 1병이라는 용법만 지킨다면 안전에는 전혀 문제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식약청은 일본의 예를 들며 "일본 의약품 첨가물 사전에는 하루 최대 2200mg까지 사용 가능하다"면서 "이와 비교하면 우리 규정은 오히려 강한 편"이라 덧붙였다.
식약청에 따르면 국내에서 자양강장 변질제는 제품의 0.06%이하, 액제 소화제는 0.1% 까지만 넣을 수 있다. 60Kg 체중의 성인의 경우 하루 300mg까지는 건강에 전혀 이상이 없으며, 70mg의 안식향산나트륨이 든 박카스를 하루 1병 용법대로 복용할 경우 문제 없다고 설명했다.
제약업계는 최근 '비타500'으로 논란을 일으킨 서울환경연합이 같은 논리로 비슷한 내용을 또다시 발표한 데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