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5 (수)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1회용 의료기기 재사용시 과태료 500만원

주사기 등 재사용으로 인한 2차 감염 예방 기대

주사기 등 1회용 의료기기를 재사용 할 경우 처벌토록 하는 법안이 마련된다.

심재철 의원 등(김태원·이명수·조명철·이현재·이한성·김상민·박상은·김태흠·안효대·정우택·유기준·김장실·박창식·길정우·황우여·김명연·고희선·윤재옥·정문헌 의원)은 1회용 의료기기의 재사용을 통한 감염 방지를 위해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주사기 등 일회용 의료기기는 1회 이상 사용하는 경우 환자에게 2차 감염을 유발할 수 있어 그 안전성과 유효성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1회에 한정해 사용토록 하는 취지이다.

실제 일부 의료기관에서 일회용 의료기기를 재사용 하는 것은 물론 보험급여까지 받고 있음에도 일회용 의료기기의 정의가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위반시 처벌할 근거가 없다.

이에 일회용 의료기기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이를 재사용 하는 경우 처벌규정을 마련해 일회용 의료기기로 인한 병원감염의 우려를 최소화하는 목적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인은 의료기기법 제2조에 따른 의료기기 중 환자에게 1회만 사용토록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기를 다른 환자에게 다시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으며(안 제14조의2 신설), 이를 위반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안 제91조의2 신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