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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심평원 가감지급제, 진료현장 외면한 탁상행정

개원의협 “왜곡된 제도 시행되면 안돼” 밝혀

대한개원의협의회가 ‘외래약제비 적정성 평가에 따른 가감지급제’ 실시에 대해 진료현장을 외면한 탁상행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심사평강원은 ‘외래약제비 적정성 평가에 따른 가감지급제’를 2013년 하반기부터 실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개원의협은 16일 항생제와 주사제 처방률은 지난 10여 년간 ‘약제급여적정성평가’를 시행해 괄목할만한 개선이 있었다는 것은 심평원도 인정하는 상황에서 가감지급제를 시행하겠다는 것은 쉽게 보이니 더 쥐어짜보겠다는 만용에서 비롯된 지나친 규제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즉 진료 일선에서 고생하는 의사들의 어려움과 현실은 외면한 채 모니터 앞에 앉아 통계만 돌리며 만들어낸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는 것이다.

개원의협은 6품목 이상 처방비율은 1개 상병에 적용할 경우에는 현실성이 있으나 여러 가지 상병으로 내원하는 환자가 많은 경우를 일정하게 보정하지 않는다면 왜곡된 평가 결과를 보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의료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시간과 비용절감을 이유로 일회 방문 시 여러 가지 상병에 대한 처방을 원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의료기관입장에서는 환자의 편의와 만족을 위해 업무량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처방하는 약품목 수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 이를 마치 약품의 과다처방으로 보는 지표로 삼는 것은 이 제도의 기준이 공정성과 객관성이 부족하다는 반증이라 는 것이다.

또 외래처방약품비 고가도지표의 문제점은 오리지널약과 복제약의 가격차이가 크지 않은 현실에서 대부분의 의사들은 복제약의 처방에 대한 가격적인 장점을 느낄 수 없고, 또 수많은 생동성실험의 난맥상을 보면서 상당수의 복제약의 효능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있기 때문에 당연히 고가도지표가 상승하는 것이므로 이 역시 가감지급의 기준으로는 부적합한 지표라고 덧붙였다.

특히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제도는 의료기관 당연지정제가 적용되어 건강보험을 거부할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에서 의료계나 학계와 합의되지 않은 자의적 기준을 잣대로 들이대어 진료비를 가감지급하겠다는 발상은 의사들에게 최선의 진료를 하지 못하도록 족쇄를 채우는 것이며 진료의 질을 저하시켜 결국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개원의협은 원가에도 못 미치는 저수가를 주면서도 의료의 질 향상보다는 재정 절감을 강조하는 정책을 강행하려는 저의가 의심스럽고, 모든 통계 수치의 문제점을 의사에게 고삐를 죄고 채찍을 휘두르는 방법을 이용해 해결하려 든다면 심평원의 신뢰도는 점점 낮아져 심사평가기관으로서의 권위마저 유지하기 힘들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의 의료가 최신 의학 교과서의 내용이나 권위 있는 논문에 근거를 두기보다 심사평가원의 심사나 평가 기준에 의해 좌지우지 되는 현실을 개탄하며 국민의 건강과 의료 발전보다도 보험재정의 안정에 우선을 둔 왜곡된 제도는 결코 시행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