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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4대 중증질환 한방 보장확대에 약사참여 요구

약사회, 특정직능 독점 안돼…첩약급여도 적용돼야

대한약사회 한약정책위원회(담당부회장 홍순용, 한약정책위원장 박찬두)는 14일 제3차 한약정책위원회를 갖고 위원회 사업진행 방안과 최근 발생한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한의사협회가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4대 중증질환(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한 한방보장성 확대 요청 건에 대해 논의하고 보장성 확대 시 약사참여를 요구키로 결정했다.

박찬두 한약정책위원장은 “건강보험재정은 국민에게 그 혜택이 효율적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며 특정 직능에게 독점적인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약사는 지속적으로 한약을 취급해옴으로써 한약제제 보급에 일조해왔으며 또한 한약조제약사 자격이 부여되어 있어 4대 중증질환 한방분야의 보장성이 확대될 경우 약사의 참여가 함께 이뤄져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밝혔다.

한방첩약의 보험급여에 대해서도 “당연히 한약을 취급하는 약사에게도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홍순용 담당부회장은 “상대단체의 불합리한 주장에는 무엇보다 빠르고 적절한 대응이 중요하다”며 “한약정책에 관련해 긴급한 현안 발생 시 즉시 회의를 소집해 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빠른 대처를 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안건인 위원회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전국 시도지부 한약정책위원장 연석회의를 개최를 통해 대약 한약정책방향을 소개하고 하반기에는 한약강사 양성교육을 실시하여 연수교육의 한약강좌 강화 및 시도지부와의 협력을 추진하는 방안의 사업계획을 협의했다.

또 최근 약학교육협의회에서 발표한 약국 실무실습교육기간의 단축계획으로 한약제제 교육이 배제된 사항에 대해 약국실무실습TF팀과 함께 공동 대응하여 한약제제 교육 포함을 강력하게 요청키로 했으며, 약사·한약사 상설협의체 구성과 관련해 참여 위원 선정에 대해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