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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한방병원 인증제 도입…기준개발 시범사업

4개소 대상 타당성 검토 시범조사, 7월 중 기준 확정

한방병원에 대한 인증제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김건상, 이하 인증원)은 한방병원도 인증제 도입을 위한 기준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일부터 22일까지 3일 동안 전국의 4개 한방병원을 대상으로 인증기준안의 현장 적용 가능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시범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기존 인증조사위원과 한의사 및 한방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조사팀이 현장을 방문해 4개소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다.

인증원은 그간 한방병원 및 유관기관 사전 간담회를 시작으로 전문가 TF팀 및 기준개발팀을 운영하며 현장방문, 자문단 구성, 설문조사 등을 통해 인증기준 및 조사방법안을 개발했다.

김건상 원장은 “시범조사 이후 공청회를 개최하는 한편, 인증원 내 기준조정위원회 및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인증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7월 중 최종 인증기준을 확정하고 이를 공표할 예정”이라며 “도입 취지와 기준을 안내하기 위한 설명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1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의료기관 인증제는 의료기관의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환자 안전과 의료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을 이끌어내고, 이를 통해 국민들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을 우선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 환자 중심의 새로운 의료문화를 구축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올해부터는 요양·정신병원에 대해 의무인증이 시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