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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필수의약품 정부 비축제도 부활 추진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발의

전쟁·신종전염병 등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정부의 필수의약품 비축제도를 부활하는 내용이 법안이 발의됐다.

김한표 의원(거제시, 새누리당)은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필수의약품을 정부·의약품의 소유자 및 제약업체가 전국의 국공립병원·지역보건소에 분산 비축하도록 의무화하는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 대표 발의했다.

국가비상사태의 경우 필수의약품을 전국의 국공립병원·보건소 등에 분산 비축하는 등 의약안보를 강화하는 법안이다.

현재 전국의 의료기관이나 지역 보건소에서는 비상사태에 대비한 의약품을 비축하지 아니하고 비상사태 발생 시 각 제약회사로부터 의약품을 동원하여 공급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06년 예산상의 이유로 정부의 필수의약품 비축제도를 동원제도로 전환했으나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제대로 의약품이 공급될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지난 2009년 전 세계적으로 신종플루가 발생했을 때도 필요한 치료제의 1/10수준인 100만 명분밖에는 확보하지 못했었으며, 대다수의 대형병원들은 수액을 하루정도의 수요량만 보유하고 있어 전쟁 등의 물류마비가 발생하면 외곽지에 위치에 제약사 공장에서의 수송이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번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지역별 소요량을 조사해 그에 상응하는 양을 국공립병원 또는 보건소에 비축토록 하고 있다.(제13조제1항 후단 신설)

또 주무장관은 의약품의 생산업체, 의약품의 판매업체, 중점관리의료기관 등 중점관리대상업체에 분산해 비축하게 하며, 비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제13조제2항 단서 신설, 제13조제3항 신설)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를 하지 않거나, 확인·점검이나 그 결과에 따른 시정 및 보완조치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 의원은 “정부에서는 2006년 예산상의 이유로 필수의약품 동원제도를 도입했지만 제약회사에서 의약품을 생산해 공급받는 구조로 전쟁·신종전염병 등의 국가비상사태 발생시 제대로 의약품이 공급될지 의문”이라며, “필수의약품의 생산과 수급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를 구축하며, 필수의약품 비축제도 재도입 및 소요량 조사를 통한 전국 분산비축을 통해 우리나라의 의약안보가 더욱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