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약품의 특허법상 강제실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전현희 의원(민주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서면답변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전현희 의원은 국감에서 보험등재 후에도 공급을 하지 않는 필수의약품의 특허법상 ‘강제실시’ 주장들에 대한 건보공단의 입장에 대하여 물은 바 있다.
건보공단은 답변서에서 “반드시 재정만을 고려해 약가협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약제의 치료가치, 환자의 치료에 필요한지 여부, 보험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전제했다.
하지만 대체약제가 없는 필수약제의 경우, 제약업체가 공급독점을 이유로 지나치게 높은 가격을 요구해 원만한 협상이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
건보공단은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 복지부에 ‘약제급여조정위원회’가 설치돼 협상이 결렬된 필수약제의 경우 가격을 조정하고 있으므로 필수약제가 등재되지 않는 경우는 없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단, 제약업체가 여러 가지 사유를 들어 등재약을 공급하지 않을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현행 특허법상 강제 실시제도는 있으나, 강제실시는 국제 통상문제 등 여러가지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입장을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