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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미납 건강보험료, 법인양수인도 납부해야

납부의무 강화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발의

건강보험료 미납시 과점주주 등에게 2차 납부의무를 부담토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정록 의원 외 9명(김을동·김현숙·손인춘·송영근·윤명희·이만우·이진복·이한성·주영순)의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1905031)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인의 무한책임사원·과점주주 및 사업양수인의 건강보험료 제2차 납부의무를 규정(안 제81조의2 신설)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 관리기관으로부터 계약의 대가를 지급받거나 해외이주 등을 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료의 납부증명(안 제81조의3 신설)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건강보험료는 조세와 유사하게 납부의무자가 그 납부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 국고가 손실되고 선량한 다른 납부자에게 그 부담이 전가되기 때문에 건강보험료의 납부를 담보할 수 있는 제도의 마련이 필요에 따라 제안됐다.

이에 국민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조세와 유사하게 과점주주 등에게 제2차 납부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한편, 납부 의무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관리기관으로부터 계약의 대가를 지급받거나 해외이주 등을 하는 경우에 자발적인 사회보험료 납부를 유도하고 사회보험의 재정을 건전하게 유지하려는 취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