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간호사를 의료취약지역이나 국․공립의료기관에 군대체 복무하게하는 방안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대한남자간호사회는 지난 15일 제2차 정기이사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새누리당 신경림 국회의원의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 개정법률안’과 ‘병역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적극 지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남자간호사회는 최근 남자간호사에 대한 인식변화로 지난해에만 간호대학에 남학생이 2900여명 입학할 정도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상황에 현재 남자 간호대학생들 대부분은 현역병으로 군복무를 마친 후 취업을 준비하므로 실질적으로 입학 후 5~7년 후에 의료기관에 편입돼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간호대 입학정원 증원의 효과가 반감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최근 간호인력 부족과 대도시 간호사 쏠림현상은 국․공립의료기관의 경영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남자간호사회는 강조했다.
이어 최소 매년 500명~1000명, 의무복무 3년, 신규간호사대비 1인당 500~800만원 인건비 절감 효과가 있는 남자간호대생들에게 간호사 면허 취득 후 병역법에 따른 보충역에 편입하게 해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근 우리사회에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는 국․공립의료기관의 인력난과 재정난을 해결하고 경영을 정상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남자간호사회는 현재 전국 34개 공공의료원 등 국·공립의료기관에 공중보건간호사 제도 시범 적용시 국·공립의료기관의 인적․재정적 도움과 함께 민간의료기관까지 긍정적 파급효과를 미칠 것으로 예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