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적십자사에서 관리해오던 혈액사업이 앞으로 신설되는 ‘국립혈액관리원’으로 이전하는 방안이 추진 중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고경화 의원(한나라당)은 “혈액안전과 수급에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대한적십자사의 자체 개선 노력에 의존하는 것으로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기 때문에 ‘혈액관리법중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4일 밝혔다.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특수법인 정부출연기관인 국립혈액관리원을 설립해 그동안 대한적십자사가 수행하던 혈액원 등의 혈액정보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의 위탁을 받아 혈액원등에 대한 심사평가업무 등을 수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국립혈액관리원이 일정 규모 이상의 혈액원에 대해서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인 평가를 실시해 자격에 미달할 경우 시정명령이나 허가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부적격 혈액을 통해 수혈자가 바이러스 등에 감염되어도 수혈에 의한 감염인지 여부에 대해 확인할 수 없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기관의 장은 응급상황 등을 제외하고는 수혈 예정자에 대해 혈액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응급상황 등 위급한 상황에서는 혈액 및 혈액제제의 적격여부에 대한 검사결과를 확인하기 전이라도 혈액을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수혈부작용 신고의무를 “의료기관의 장”에게만 부과함으로써 수혈부작용의 신고가 거의 이뤄지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수혈자”를 수혈부작용 신고 주체로 포함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종전에 대한적십자사 정관에 규정되어 법적 구속력이나 실효성이 미약했던 특정수혈부작용 및 채혈부작용의 보상을 법률로 규정하고 혈액관리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국립혈액관리원의 업무에 관한 사항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한편 고경화 의원은 “앞으로 이 법안이 통과되면 그동안 국가 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던 혈액사업이 국민의 신뢰를 얻고 국가사업으로서의 본연의 성격을 회복하는 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환 기자 (chlee@medifonew.com)
2005-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