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한방급여를 확대하는 등 한의약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주목된다.
한방병원 인증기준 마련을 위한 공청회가 17일 서울대학교치과병원 8층 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날 공청회에서 이정호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 사무관은 전국 종별 의료기관 중 한방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의료기관 이용행태가 병의원에만 치우쳐져 있다며 정체된 한의약의 건강보험 급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급여확대나 한의약 제도개선 등의 주요사항이 단기간 내 해결하기 곤란한 여건이지만 세계화·과학화·산업화를 통해 국민건강 증진과 국가경쟁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 복지부의 주요정책 추진방향에 대해 설명하며 위축된 한의약시장 확대 및 수요 창출을 위해 정부지원을 확대하고 한의약의 유효성 입증 및 과학적 근거를 마련해 경쟁력을 강화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고령화에 따른 만성·퇴행성질환 증가에 따라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전통의약의 수요증가를 위해 과학적 근거 마련에 많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는 당연히 해야 할 사항이자 이뤄져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관심을 갖고 추진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힌 것이다.
특히 한의약의 개선점에 대해 이야기하며 한방 의료기관 활성화를 위해 한의약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고가 진료비 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방 수가 현실화와 건강보험 확대추진계획도 밝혔다.
이 사무관은 침, 뜸, 한약제제, 한방검사료 등 현행 한방 보장 항목의 수가를 현실화함과 동시에 보장항목을 늘려 국민들의 한방 의료접근성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추나요법이나 한방물리요법 등도 급여화를 추진해 국민들이 한방의료기관을 더욱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한의약 정책의 주요 추진과제에 대해 설명하며 지난 3월 김정록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한의사에게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한의약법 제정안이 아직 상정은 되지 않은 상태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정호 사무관은 기자와의 인터뷰에서도 “한의학에 대한 근거는 R&D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지만 아직 이에 대한 구체적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이처럼 정부에서 한의약의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고 한방 의료기관의 이용률을 늘리겠다는 계획을 분명히 했지만 이를 바라보는 의료계의 시선은 싸늘하다.
특히 대한의사협회는 ‘한방대책특별위원회’까지 설치해 활동하는 등 한의약의 과학적 근거부족을 문제 삼고 있을 정도로 깊은 반감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 추이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