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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IT

글루코사민 100% 제품 “과대광고 규제필요”

김선미의원, “효능 과대광고로 소비자 기만” 지적

[국감] 실제 효능을 부풀려 과대광고를 하고 있는 글루코사민 100% 제품에 대한 규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미 의원(열린우리당)은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글루코사민 100 제품이 콘드로이친황산과 항산화비타민을 함유한 제품보다 효능이 현저하게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판매업체가 판매를 위한 과대광고로 소비자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식약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부터 시행된 건강기능식품법에 따라 최대 수혜주로 거론되고 있는 글루코사민 함유제품의 경우, 2004년 신고된 제품만 192개 제품, 2005년 상반기에만 벌써 178개가 신고되는 등 2005년 6월 말 기준 총 370개의 제품이 생산되고 있으며, 올해 신고된 것을 2004년과 비교할 때 6개월만에 9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글루코사민 100% 함유를 표방하는 글루코사민 100제품의 경우 2005년 2월 3개 품목 신고(글루코사민 시장의 1.3%), 2005년 6월까지 28개의 품목이 신고(글루코사민 시장의 7.6%) 되어,  시장점유율이 485%, 품목신고 833%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글루코사민 제품이 각광을 받는 이유는 그동안 관절염에 사용되어 오던 소염진통제와 같이 의약품의 부작용없이 식품으로써 안전하게 관절건강을 회복할 수 있다는 측면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급증하고 있는 글루코사민 100의 경우 콘드로이친황산과 항산화비타민을 함유한 제품보다 효능이 현저하게 떨어진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영양사나 판매원과의 정보교환이 가능한 오프라인 시장의 경우 글루코사민 100 제품의 매출이 저조하다고 업계 관계자들을 밝혔다.
 
반면 글루코사민 판매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온라인 특히 유사 홈쇼핑 영역에서는 제대로 된 정보교환이 불가능하여 글루코사민 100 제품의 판매량이 타제품을 압도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업체 관계자에 따르면 중국산 저가원료의 사용으로 똑같은 글루코사민 100%를 함유한 제품의 경우 가격도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선미 의원은 “제대로 된 전문지식을 갖추지 못한 대다수의 소비자 입장에서, 글루코사민 100%함유가 효능이 더 좋은 양 혼동할 소지가 충분하다고 판단”되며, “글루코사민 100 제품의 급증은 소비자들의 건강보다는 상업적 동기(콘드로이친황산이 글루코사민보다 2~3배 비쌈)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18조 3항에 따르면,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의 경우를 과대광고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제시하고, “글로코사민 100 제품 역시 소비자를 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점을 감안해서 위 법에 의해 규제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은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향상과 건전한 유통판매를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증진과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02년 8월 26일 제정되어, 2004년 1월 31일부터 시행됐다.
 
조현미 기자(hyeonmi.cho@medifonews.com)
2005-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