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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급여 체계개편 → 수급자 156만명으로 증가

보사연 연구결과 발표…4조8075억 재정소요 될 것


정부의 개편방향에 따라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해 의료급여 대상자를 확대하면 약 4312억원의 추가재정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보건사회연구원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방안’ 공청회에서 신현웅 박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정부에서 추진 중인 맞춤형 의료급여 기본 개편안은 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대상자 선정기준을 현행대로 소득 및 부양의무자 기준만 적용하되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단 기준을 생계급여개편안 수준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현행 부양의무자 중위소득 수준에서 수급자 최저생계비 수준(중위소득 40% 수준)으로 완화해 수급대상자는 140만명에서 156만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또 의료급여 1종 대상자는 현 93만명에서 104만명으로(11만명 증가), 2종 대상자는 47만명에서 52만명으로(5만명 증가) 증가하게 된다.

신현웅 박사는 현 기본안인 소득 및 부양의무자 기준에서 의료필요 기준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인구학적 요인 및 질환별 요인으로 인해 의료필요가 높은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이다. 의료필요 기준은 노인과 아동, 장애인 임산부 등 근로무능력자인 인구학적 요인과 만성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중증질환자 등 질환별 요인을 고려하는 개념이다.

이밖에도 ▲의료급여 내 형평성 도모 ▲취업과 탈수급 도모 ▲제도의 안정적 정착 고려 ▲의료급여의 중장기적 방향성 반영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현웅 박사는 급여 대상자 수가 증가로 의료비가 증가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의료남용 등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전액 무료(입원) 또는 정액 지원(약국 약제비 등) 형태의 본인부담을 일부 조정하는 방안을 병행하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의료급여와 건강보험의 관계를 고려한 중장기적 발전방향 설정과 이에 부합한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는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도 참석해 인사말을 전했다.

진영 장관은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단계적 지원을 통해 빈곤을 완화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상대적 빈곤이라는 개념을 도입해 수급자 선정에 반영하고 사각지대를 대폭 해소할 수 있도록 요양대상을 효율화하려고 한다”고 제도의 취지를 설명했다.

또 이날 공청회가 “오늘 논의할 내용이 합리적 제도를 마련하는데 자양분이 될 것”이라며 “오는 10월 개별급여 개편방향에 반영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