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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IT

일회용의료기기 재사용 “실태 심각”

이기우의원, ‘일회용의료기기 추적관리제도 도입’ 제안

[국감] 병원들이 일회용 의료기기를 사용하면서 고가의 의료기기는 평균 1~3회 사용, 심한 경우 10회 이상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기우 의원(열린우리당)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제출한 2004년 10월 종합전문병원 및 병원156개소에 대한 ‘일회용 의료기기의 재사용 관리방안’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흡입용 카테터를 재사용한다는 종합전문병원은 83.87%, 병원은 71%로 전체의 74.05%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산부인과용 포셉을 재사용하는 의료기관은 51.15% 이었으며, 렉탈 튜브와 엘 튜브, 수술용 트로카는 재사용하는 병원도 각각 37.59%,30.08%, 27.27%로 나타났다.
 
이밖에 이비인후과용 버는 16.54%, 심장도자술 풍선카테터는 16.67%의 의료기관에서 재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사용 의료기기의 소독 및 멸균을 담당하는 부서는 2곳으로 분산 된 경우가 43.18%로 가장 많았고 3곳으로 분산된 곳은 21.21% 였으며, 중앙공급실 1곳에서만 담당하는 경우는 31.06%였다.
 
소독 및 멸균과정은 95.56%의 의료기관에서는 소독 및 멸균 과정 중 일회용과 재사용 가능한 것을 구별하여 관리했으며, 치료재료의 멸균과정을 확인하기 위하여 화학적 생물학적 효과를 90.91%의 의료기관에서 측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 74.62%에서는 소독 및 멸균 후 성능을 거의 대부분의 치료재료에 대해 확인하고 있으며, 성능확인 방법으로는 육안검사가 44.35%, 육안검사와 측정기계를 사용하는 의료기관은 32.17%였다.
 
이 의원은 일회용 의료기기는 말 그대로 사용하고 폐기 처분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심평원에서는 일회용 의료기기의 불법 재사용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하고 있어 국민건강보험금 누수액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작년의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일회용 의료기기에 대한 청구내역 건수는 1만2106건에 50여억원이 지불 되었는데, 이 안에는 불법 재사용된 일회용 의료기기 금액도 포함되어 있다고 이 의원은 주장했다.
 
특히 재사용되고 있는 일회용 의료기기들의 가격은 10만원 이상 품목이 많았으며, 체외 고정기구류와 스텐트처럼 100만원이 넘는 일회용의료기기도 있었다. 이들의 재사용 추정횟수는 보통 1~3회 정도로 집계됐다.
 
또한 보험 비급여 품목 중 10회 이상 재사용되는 기기는 산소투여용튜브․카테터, 체온조절장치, 사지압박순환장치 등이 있으며, 형관용튜브카테터, 레이저수술기, 의료용프로브, 수술용기구 등 40만원을 넘는 고가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불법적으로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되는 이유는 현재 허가에 대한 규정은 의료기기법에 따르나 성능관리가 배제되어 있고 생산·유통은 식약청에서, 사용측면은 복지부에서 관리하는 등 관리기관이 분산되어 있는데 따른 것으로 지적됐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의 재사용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보고시스템 부재로 복지부에 재사용 여부 보고를 하지 않거나 불완전한 보고를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기우 의원은 “의료기기법이나 의료법등에  일회용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규정이 명확히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특수의료기기에만 있는 추적관리제도를 일회용 의료기기에도 허가 후 사후관리에 체계적으로 도입을 검토 해 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조현미 기자(hyeonmi.cho@medifonews.com)
2005-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