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이 불법행위를 저지른 약국에 대해 자격을 박탈하고 지원금을 전액 환수할 것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최근 SBS 8시뉴스는 지난 5일, 지자체로부터 매달 150~200만원씩 지원금을 받는 제주도 심야약국들 11곳 중 4곳이 자정까지 약국을 운영해야 하지만 자정 전에 문을 닫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이에 전의총은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당국에 다음 3가지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약사법상 반드시 약사가 일반약을 팔아야함에도 불구하고 무자격자가 약을 파는 것으로 의심되는 동영상 파일을 동봉해 해당 약국에 대한 조사와 행정처분, 심야약국 자격박탈과 지원금 전액환수를 요구한 것이다.
또 한 약국은 자정 전에 문을 닫는 심야약국을 적발했다며 해당 약국의 심야 약국 자격을 박탈하며, 지금까지 지원된 심야약국 지원금 전액 환수를 요구했다.
전의총은 재택근무라는 심야약국 근무형태에 대해서도 기형적이라고 지적하며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집에서 대기하다가 환자가 와서 전화하면 약국 문을 열고 약을 주겠다는 심야약국 약사들에게, 도민의 혈세로 1년에 약 2 억3천만 원이나 심야약국에 지원하는 것이 정의롭고 상식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전의총은 이를 응급실과 비교했다. 응급실에는 환자 유무에 관계없이 24시간 문을 열고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방사선사 등 많은 의료인들이 묵묵히 대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약사회와 제주도 보건당국이 “이용객이 적을 경우 문을 닫고 대기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자체가, 심야약국을 이용하는 도민 숫자가 적고 제도 자체가 무용하고 비효율적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의총은 제주도 심야 약국 제도 자체가 의료법과 약사법 위반소지가 있어 폐지돼야한다고 밝혔다.
질환감별을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문진이 필요한데, 현재 의료법, 약사법상에서는 약사는 의료인이 아니며 환자에게 문진을 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고 약사들이 카운터 뒤편에서 환자와 몇 초간 이야기를 나누는 것으로 중한 질환과 경한 질환을 감별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전의총은 제주도 보건당국에 대해 지금이라도 현지조사를 실시해 사태파악을 하고 위법한 행위를 한 약국의 경우 행정처분 및 사법당국에 고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의총의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다양한 방법을 동원, 제주도 심야약국의 불법성과 예산낭비를 알리겠다는 말도 잊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