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를 배제한 엉터리 불법 방문물리치료 법안을 반대한다며 병원의사들이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회장 정영기)는 정청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최소 1년이라는 기간 동안 노인들에게 위험한 치료행위인 물리치료를 의사의 지도 감독을 벗어나서 의료기관 외부에서 시행되는 것을 허용한 위험천만한 불법을 조장하는 법안이라고 15일 성명서를 발표했다.
현행법을 위반하는 몰상식하며 초법적인 방문 물리치료법안을 발의하여 국민건강에 위해를 가하는 것을 규탄했다.
물리치료는 의료기관 내에서 의사의 지도 감독 하에 물리치료사가 직접 시행해야만 건강보험 급여가 인정되는 정교한 치료행위로서, 간병이나 요양을 주로 하는 장기요양보험법과는 무관하다고 지적했다.
병원의사협의회는 “물리치료는 기본적으로 위험한 치료행위로서 치료도중 화상, 낙상, 골절과 같은 관련된 사고가 빈발하며 심지어는 심장마비 및 사망과 같은 치명적인 결과가 발생하기도 한다.”며 “재활치료 및 운동치료를 시행하기 위해 필수적인 지식이나 경험 없이, 의사의 지도 감독을 배제하고, 운동치료시설 및 보호설비가 없는 의료기관 외부에서 간병이나 요양이 아닌 전문적 재활치료를 엉터리로, 게다가 불법적으로 시행하려는 의도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병원의사협의회는 현재 시스템 아래에서도 의료기관 접근성이 충분하고, 의료기관내 간호 및 요양·재활치료가 가능하므로 현행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엉터리 방문물리치료를 시행하여 국민의 혈세와도 같은 건강보험료를 이중으로 낭비하는 것은 용납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병원의사협의회는 장기노인요양보험법 역시 요양과 간병, 방문간호 등의 적법한 범위에서 벗어난 치료행위는 제외되어야 하며, 치료행위가 포함될 경우 반드시 전문가인 의사가 참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