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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기사단체는 수가계약 당사자 될 수 없어”

전의총, 김재윤 의원 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반대의사 표명

의료기사 단체도 의료수가 계약 당사자로 참여케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안에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이 강력한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민주당 김재윤 의원은 지난 7월 3일, 의료기사단체도 의사협회나 약사회, 치과의사협회 등과 같이 공급자 측 요양급여비용 계약 당사자로 포함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요양급여비용이 의약계를 대표하는 의료인의 의료행위 외에 의료기사의 면허행위에서도 발생하므로 의료기사를 대표하는 사람도 공급자 측 계약 당사자에 포함해 이들의 의견이 요양급여비용 산정에 반영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전의총은 김재윤 의원이 계약의 기본 개념조차 인지하는 못하고 있다며 강력한 반대의사를 나타냈다.

의료수가는 공급자(유형별요양기관대표자)와 지불자(건강보험공단 이사장)가 맺는 계약에 의해 결정되는데, 계약의 당사자는 유형별 요양기관의 대표자와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한정된다는 것이다.

또 요양기관의 대표자라는 개념 역시 “의료법 제33조(개설 등) 2항에서 규정된 범위에 따라 개설된 요양기관 개설자를 대표하는 자”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의료기사는 요양기관 개설 권한이 없기 때문에 요양기관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의료수가 계약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전의총은 “요양급여 비용은 의료기사의 면허행위에서도 발생하므로 의료기사도 의료수가계약의 당사자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은, “요양기관 고용인들은 모두 요양기관 대표자가 될 수 있다”로 해석하겠다는 것이라며, “고용인은 고용주와 근로계약을 맺는 것이지, 고용주 사이의 계약에 대표자가 될 수는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 나아가 이 법안이 최근 민주당 이종걸 의원이 발의한 “의료기사 독립법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과 연계해 의료기사의 단독 개원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소위 “떡밥식의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전의총은 김재윤 의원과 이종걸 의원에 대해 “저질법안 발의 개수를 늘려봤자 국회의원 본인의 커리어나 국회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결국 저질 법안을 감정하기 위한 시민사회 운동만 촉발시킬 뿐이라는 것을 유념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