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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케토코나졸’ 경구제 진균감염증 사용 중지

미국-유럽, 간손상 위험성 따라 일차치료제 금지

진균감염증에 ‘케토코나졸’ 경구제의 사용이 금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안전성 속보를 국내 의약전문가 및 소비자 단체 등에 배포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항진균제로 사용하는 ‘케토코나졸’ 경구제에 대해 유럽 의약품청(EMA)의 판매중지 권고 및 미국 식품의약품청(FDA)의 진균감염증 일차치료제로의 사용 금지 등에 따른 것이다.



유럽EMA는 ‘케토코나졸’ 경구제의 유익성·위해성 자료를 검토한 결과, 동 성분의 간손상 위험성이 기타 항진균제에 비해 높다고 평가하고 판매 중지를 권고 했다. 최종 판매 중지 여부는 ‘유럽 집행위원회(EC)’의 심의를 거쳐 올해 10월 경 결정할 예정이다.

미국FDA는 ‘케토코나졸’ 경구제의 부작용으로 심각한 간손상 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진균감염증의 일차치료제로의 사용 및 피부나 손·발톱의 진균감염증에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허가사항을 변경했다.

식약처는 이번 해외 정보사항과 관련해 국내 의사, 약사 등은 ‘케토코나졸’ 경구제를 진균감염증에는 원칙적으로 사용을 중지할 것을 권고하고, 꼭 필요한 경우 외에는 처방 및 조제를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국내 유해사례 정보의 분석,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조속히 필요한 안전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케토코나졸’ 경구제로 허가받은 품목은 씨엠지제약의 ‘카스졸정’ 등 26개사 26품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