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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식약처, 마약류·의료기기 등도 직접수사

최동익 의원, 사법경찰 직무범위 확대 법률개정안 발의

식약처가 마약류·화장품·의료기기·인체조직도 등에 대해 직접 수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민주당 최동익 의원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 체계에서는 식약처의 특별사법경찰관 직무범위가 식품 및 의약품에만 국한되어 있어프로포폴 등과 같은 마약류 단속 시 뒷북이나 수박 겉핥기식 수사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형사소송법은 ‘특별사법경찰관’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들은 민생 안전 또는 치안과 관련된 특별한 분야에 대해 각 소관기관에 상주하면서 범죄 의심사례들을 직접 수사할 권한을 가진다.

신속한 수사와 대응을 위한 것으로 식약처 소관 업무 역시 국민의 안전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사법경찰관이 식약처 내 위해사범중앙조사단에 상주하면서 식품 및 의약품 단속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동익 의원은 “현재 식약처는 위와 같은 마약류 등과 관련 불법행위 의심사례를 발견한다 해도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고 지적했다.

우선 점검의 수준은 장부, 보관시설 점검 등 ‘제조·유통관리 기본계획’에 규정된 부분만 할 수 있어, 의심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임의대로 추가자료를 요청하거나 수사할 수 없고 식약처 단독으로 현장에 나갈 경우에도 즉시 수사할 수 없고 경찰에 동행을 요청해야 하기 때문이다.

만약 경찰 출동을 기다리다가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현장을 발견한다 해도 마찬가지로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셈이라는 지적이다. 또 용의자가 단속을 눈치 채고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밝혔다.

일례로 지난해 유명 연예인들의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의 상습 투여 사건이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해 2분기 ‘프로포폴 취급업체 기획감시’ 실시결과, 그 중 강남의 J성형외과가 “마약류관리대장에 판매 등 일부 내용을 미기재”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 성형외과는 2011년 3분기 프로포폴 취급업체 기획감시 때도 “입고량 및 재고량 일부를 미기재”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였다.

최동익 의원은 “2년 연속 고의로 장부 기재를 누락하는 경우, 프로포폴 불법 유통이나 상습 투여 사건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이러한 기획감시 결과를 바탕으로 심도있는 추가 단속을 신속하게 진행한다면, 프로포폴 오남용 사건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식품·의약품 분야의 경우, 지도·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위해사범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이 이뤄지고 있는 반면, 마약류·의료기기·화장품·인체조직 분야는 형식적인 감시와 뒷북 수사로 인해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최근에 이슈가 되었던 프로포폴 사건도 결과적으로, 매년 수행해온 식약처의 ‘프로포폴 취급업체 감시’가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의 단속이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마약류·의료기기·화장품·인체조직 분야의 불법행위 수사는 식약처가 항상 한발짝 늦게 경찰에 의존하며 진행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돼 식약처 소관 모든 분야의 효과적인 수사를 통해 국민의 안전이 보장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