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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전의총, “보건당국이 리베이트와 약값 무관 밝혀”

“복지부 고시에 의해 약값 결정”…쌍벌제 즉각 폐기해야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은 보건당국이 리베이트와 약값이 무관하다고 밝혔으므로 리베이트쌍벌제는 즉각 폐기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전의총은 최근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보건복지부는 특정 제약회사의 특정 약값을 결정할 때 제약회사가 약을 만들 때 소요되는 원가(리베이트 등 영업 판촉비용)를 감안하지 않는다. 보건복지부 자체적으로 결정한 고시에 의해 약 가격을 결정 한다”라는 답변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답변에 대해 전의총은 “의약사에게 제공되는 리베이트 비용은 약값과 의료기기 가격을 산정할 때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전의총은 리베이트쌍벌제를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약값과 의료기기 가격을 책정하는 것은 의료계의 참여가 없이 전적으로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자체적 판단으로 결정되는 것인데, 리베이트 쌍벌제 법안은 국회 통과 당시 “리베이트가 약값 인상을 부추긴다”라는 논리에 의해 탄생했으니 법안 제정의 근거로 사용된 논리가 모순된다는 것.

전의총은 리베이트 쌍벌제에 대해 “그동안 ‘리베이트로 인한 비용이 약값에 반영되어, 국민이 불공정 리베이트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악순환을 근절시키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고 지식백과사전 등에 등재되어 있고 보건복지부 또한 그렇게 설명하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전의총은 “삼성휴대폰이나 현대차 경우는 제품 가격을 기업에서 결정하므로 당연히 제품값에 판촉비, 리베이트비용이 가격에 추가되나, 약값은 보건당국에서 보건복지부장관 고시를 토대로 일방적으로 약값을 결정하므로 리베이트 비용이 약값에 포함 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