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려는 법에 ‘성인대상 성범죄’도 처벌하는 조항 때문에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했다.
전국의사총연합은 23일 성명서를 통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1조에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한다는 목적을 명시하면서 56조 1항에 성인대상 성범죄에 대해서도 처벌하는 조항은 독소조항이라며 철폐를 주장했다.
최근 한 개원의사가 성추행으로 3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진 뒤 10년 동안 취업 및 개설을 하지 못한다는 56조 1항 조항 때문에 생계유지가 곤란한 처지가 됐다.
해당의사는 경미한 성추행이라는 검찰의 판단으로 약식 기소된 상황에서 법원에 자주 출석하는 것이 업무에 방해돼 정식재판 청구 없이 벌금형을 받아들인 것인데 생계가 파탄이 나게 된 것.
전의총은 “성인대상 성범죄 중 벌금형 정도가 적용되는 가벼운 추행을 10년간 취업 및 개설을 금지 하도록 한 56조 1항은 아청법의 취지와 전혀 관련이 없다. 오히려 무리한 법 적용으로 억울한 처분을 받는 사례가 늘어나는 악법이다. 이 조항 때문에 소위 ‘꽃뱀’같은 범죄도 증가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헌법에서 인정하는 과잉금지의 원칙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다. 56조 1항의 삭제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전의총은 대한의사협회에도 잘못된 악법이 발의될 경우 회원들에게 고지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 악법 발의를 막고, 기존의 악법을 개정 또는 폐기하는 노력을 경주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