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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IT

일반식품 건식으로 속여판 업소 적발

대전식약청, 허위·과대광고 업소 적발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문병우)은 일반식품인 액상추출차, 홍삼음료 등을 판매하면서 허위·과대광고 한 통신판매업소를 적발하여 관할관청에 행정처분 등 조치토록 통보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 중 대전시 동구 가양1동 소재 CH내츄럴(천호한방)은 통신판매업 신고를 한 후 ‘하나뿐인 생명’이라는 잡지를 발간, 매월 1000부씩 소비자들의 가정에 배포하는 방법으로 관련제품에 대하여 질병치료에 효능이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의 허위·과대광고를 하다가 적발됐다.
 
대전식약청 관계자는 “앞으로 신문, 잡지, 인터넷 등을 통해 허위․과대광고하는 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조현미 기자(hyeonmi.cho@medifonews.com)
2005-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