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9 (토)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아동학대 어린이집 시설폐쇄 가능해진다

행정처분 기준 마련…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아동학대 어린이집의 경우 최채 행정처분으로 시설폐쇄도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 어린이집에 최대 시설폐쇄 처분토록 영유아보육법이 개정․시행(8.13)됨에 따라 세부 행정처분 기준 등을 규정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8월29일부터 10월7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행정처분 기준은 영유아 피해의 심각성 여부로 구분하여 세부적으로 규정하였다.

영유아의 생명을 해치거나 이에 준하는 손해를 입힌 경우 1차 위반시 시설폐쇄, 영유아의 신체 또는 정신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1차 위반시 운영정지 1년 및 2차 위반시 시설폐쇄 등이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정보/법령자료/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