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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파견근무 나간 전공의, 인력신고 간편해진다

심평원, 신고형태 변경으로 16일부터 입·퇴사 필요없어

까다로웠던 전공의 파견근무 인력신고 방법이 간편하게 개선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 이하 심평원)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오는 9월 16일부터 수련병원(기관)의 전공의가 모(母)병원에서 자(子)병원으로 파견근무 시 “기타”형태로 신고할 수 있도록 인력신고 방법을 개선했다.

그동안 수련병원의 전공의는 규정에 따라 모·자병원 중 한곳에서만 “상근”으로 등록이 가능해 수련병원(기관)의 전공의가 모병원에서 자병원으로 파견근무 시 두 기관에서의 잦은 입·퇴사 신고를 해야하는 불편을 호소해 왔다.

지난 7월 1일 진료 분부터 요양급여비용 청구명세서에 면허정보(면허종류 및 면허번호)를 기재하도록 하는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 서식 및 작성방법’이 개정됐다.

이에따라 심평원은 전공의 인력신고의 어려움과 현재 파견 수련기간은 1회에 2개월 이상 6개월 이내이나 실제 운영은 2개월 미만이거나 주 단위 또는 특정 요일 단위로 파견함에 따른 잦은 입·퇴사 신고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나섰다.

대한병원협회 등 관계기관과의 의견수렴을 거쳐 수련병원(기관) 전공의 파견 수련기간에 대해서는 특정하지 않고, 파견 인력은 모병원에는 “상근”으로 신고하고, 자병원 등 파견기관에는 “기타”로도 신고가 가능하도록 인력신고 방법을 개선했다.

앞으로 수련병원의 모병원은 전공의 입사 시 한번만 “상근”으로 인력신고하고 퇴사할 경우, 퇴사신고를 하면 되며, 자병원 등에서는 “기타” 인력으로 입사신고를 하면 된다.

다만, 신생아 중환자실 전담의, 성인(소아) 중환자실 전담의 등 수가 산정과 관련이 있는 전공의의 경우에는 현행대로 해당기관에서 “상근”으로 입·퇴사 신고해야 한다.

향후 전문의 자격 취득 등 전공의 수련 종료 시에는 일괄 퇴사신고를 하면 된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번 수련병원(기관) 전공의 인력신고 방법 개선으로 대형병원의 의료 인력신고 및 심사평가원의 의료자원 현황관리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