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금 과다 인상으로 인한 서민의 부담완화를 위해 부채공제 제도 등 다양한 정책을 도입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있는데도 부채공제 신청자가 저조한 이유는 부채공제 전후 금액이 동일한 부과 등급에 해당되는 경우 공제 효과가 없을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치솟는 전월세값 폭등으로 전월세에 부과하는 월평균 건강보험료가 크게 늘어나 서민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건보공단이 해명에 나섰다.
최근 KBS 9시 뉴스와 연합뉴스 등은 최근 치솟는 전월세값 폭등으로 전월세에 대한 월평균 보험료가 4년 새 37%나 상승하고 부과금액도 400억원 늘어났지만, 가입자 대부분이 제도 자체를 모르고 있거나 사채, 한도(일명 마이너스) 대출은 인정하지 않는 등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보험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부채공제 신청자가 16가구에 불과하다고 보도했다.
또 이러한 사정을 감안해 건강보험료 부과 방식 개선 관련법을 정기 국회 내 통과 예정이며 이를 통해 실질적인 소득 수준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토록 관련 법 개선 예정돼 있다고 밝혔다.
이에 건보공단은 지역가입자 전체 보험료에서 전월세 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실제로는 그리 크지 않고, 전월세금 과다 인상으로 인한 서민의 부담완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지역가입세대 783만 세대 중 전월세 세대는 270만 세대(전체의 34%)로 이들의 전월세 월 보험료는 264억원(세대당 월평균 9,770원)이며, 전월세 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역가입자 전체 보험료의 약 4%수준이다.
또 현행 보험료 부과체계는 직장가입자는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반면, 지역가입자는 재산(전월세포함)·자동차·성·연령 점수 등 다양한 요소를 부담능력의 평가요소로 활용해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며, 전월세금은 무주택자임을 감안해 보증금의 30%만 보험료부과에 반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언론에서 밝힌 ‘4년간 전월세보험료 월평균 증가율 37%’ 는 “매년 건강보험료 인상률이 반영된 수치이며, 건강보험료는 지난 2009년을 기준으로 2013년까지 15.2%가 인상되됐다고 밝혔다.
보험료 인상률 추이를 살펴보면 09년(0%) → 10년(4.9%) → 11년(5.9%) → 12년(2.8%) → 13년(1.6%)이었다.
공단은 전월세금 과다 인상으로 인한 서민의 부담완화를 위해 지난해 4월부터 부채공제 제도 등 다양한 정책을 도입하고 포스터, 고지서 이면, 홈페이지, 페이스 북, 리플렛 배부 등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채공제 신청자가 저조한 이유에 대해서는 “공제되는 부채를 ‘전월세 자금 대출’로 한정하고, 사채나 캐피탈 등 제3금융권의 부채는 공제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종전 전월세금의 10% 범위 내에서 부채를 공제 후 남은 전월세금의 30%만 부과 대상으로 산정하므로 부채공제 전후 금액이 동일한 부과 등급에 해당되는 경우 공제 효과가 없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정부는 부담능력에 맞는 보험료 부과를 위해 ‘소득중심의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방안을 국정과제에 포함시켰고, 보건복지도 지난 7월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을 출범시켜 진행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