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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전의총, 전재희 전 복지부 장관 검찰고발

“리베이트 문제 국회에서 허위로 답변한 책임 커”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이 전재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공무집행방해죄로 지난 11일 검찰에 고발했다.

장관 재직 당시 리베이트쌍벌제 통과를 위해 국회 법사위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국회에서 발의 및 통과되도록 기망했다는 것.

전재희 전 장관은 지난 2010년 4월 27일, 보건복지위를 통과한 ‘리베이트 쌍벌제 법안’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묻는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의 질문에 “의약품 리베이트의 문제점은 그 비용을 결과적으로 보험 가입자인 국민들이 부담을 한다는 문제가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전의총은 최근 보건복지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이 “의약품 리베이트가 직접적으로 약값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답변한 것을 거론하며 전재희 전 장관의 발언을 문제삼았다.

최근 복지부 및 심평원은 전의총이 요청한 정보 공개 요청에 “생산비, 판촉비, 판매 장려금 등 제품 원가를 따져서 복제 약값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며, 복제약값은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결정한다”라고 밝혔다.

이에 전의총은 보건당국이 의약품 리베이트가 직접적으로 약값 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인정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전의총은 전재희 전 장관이 당시 회의에서, “다른 나라에서도 리베이트 쌍벌제를 시행하고 있나”라는 법사위 위원들의 질문에 대해 “동일한 제도를 일본이 시행하고 있으며 다른 나라에서도 제도 시행 이후 약값이 내렸고 리베이트 역시 근절됐던 사례가 있다”고 답변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삼았다.

공무원이 아닌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의사들을 상대로 리베이트 쌍벌제를 적용해 처벌하는 법 조항을 둔 나라는 전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유일하다는 전의총의 주장이다.

전의총은 전재희 전 장관이 주장한 일본 사례 역시 “개인사업자인 의사가 리베이트를 받았다고 처벌 하는 조항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져 허위사실임이 명백히 드러났다”고 밝혔다.

전의총은 이 같은 내용을 근거로 전재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공무집행방해죄로 고발했다.

리베이트 쌍벌제 법안 통과를 위해서 허위 사실을 유포 하고 국회의 정당한 입법 활동을 방해했다는 주장이다.

전의총은 “정부의 일방적인 복제약 고약가 고시로 인해 발생한 약가 거품으로 제약회사들이 리베이트 영업에만 몰두하게 한 정부에 책임이 있음에도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만 유일하게 개인사업자인 의사를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이유로 처벌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전재희 장관의 사례처럼 “보건복지 분야 공무원들이 특정 법안 통과를 위해 국회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해 보건 분야에 문외한인 국회의원을 기망하는 행위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며 “앞으로 공무원들의 행태를 철저히 감시하고 위법 사항에 대해 가차 없이 법적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