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나 MRI를 재촬영할 때, 기존 영상의 확인을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민주당 최동익 의원은 CT와 MRI 등 고가의 의료영상기기 촬영 시 기존의 의료영상을 확인하고 재촬영하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 국회에 제출했다.
한번 찍을 때 평균 13~28만원이나 청구되는 고가의 CT나 MRI를 재촬영하는 환자만 연간 10만 여명에 달하고 검사비 역시 152억원 가까이 소요되어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최동익 의원은 “촬영을 많이 할수록 정확한 진단으로 오진율을 낮출 수 있지만, 많이 찍을수록 병원수익에 도움이 되는 것 또한 사실”이라며 “의료는 정보의 불균형이 심각한 분야이기 때문에 국민들은 재촬영 여부를 판단할 수 없어 병원 측의 CT나 MRI 재촬영 요청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최동익 의원실이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30일 이내에 다른 병원에서 동일상병으로 CT를 또 찍은 환자가 지난 2011년 기준으로 9만9000명(19.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환자 5명 중 1명은 동일상병으로 CT를 찍어놓고도 다른 병원으로 가서 또 찍고 있는 것”이라며 “CT재촬영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은 지난 2011년 기준 약 131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추계됐다”고 밝혔다.
MRI 역시 30일 이내에 다른 병원에서 동일상병으로 MRI를 다시 찍은 환자가 지난 2011년 기준, 약8000명(9.9%)으로 나타났다.
최동익 의원은 “환자 10명 중 1명은 동일상병으로 MRI를 찍고 다른 병원에서 또 찍는 것으로 이에 대한 비용만 매년 약 21억원 소요된다”고 밝혔다.
그는 동일상병인데도 불구하고 30일도 채 되지 않아 다시 찍을 필요가 있는지 또 CT나 MRI의 자료는 제대로 확인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전했다.
최동익 의원은 “고가의료장비 촬영은 꼭 필요한 환자에게 사용돼야 하는데, 병원에 가면 툭하면 방사선에 노출도 심각한 CT나 MRI부터 찍는다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높다”며 “국민의 의료비 부담절감과 과도한 방사선 피폭을 방지하기 위해 법률안 통과가 시급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