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김종대 이사장이 혼합진료를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언급했다. 건강보험 재중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비급여 진료에 건강보험 급여를 지원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다.
그는 최근 자신이 운영 중인 블로그인 건강보험 공부방에서 추가부담 없이 보장성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이야기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비급여 진료를 받더라도 급여 부분과의 차액만 본인이 부담하면 되도록 혼합진료를 허용하고 있다.
김 이사장은 건강보험을 운영하는 일본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보험급여가 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가 있지만 혼합진료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일본 국민들은 비급여 진료에 대해서는 보험급여가 되는 진료행위를 포함하여 해당 진료비용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이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를 방지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비급여 진료를 받더라도 급여에 해당하는 부분은 건강보험에서 보장해주는 혼합진료를 허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보험급여가 되는 기준 병실 대신 비급여인 상급병실을 이용할 경우, 기준병실에 대한 보험급여를 제외한 나머지만 본인이 부담하게 하는 것이다.
김종대 이사장은 건강보험에 대해 “필수적이면서 보험원리 내에서 적정한 수준의 급여행위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칙적으로 가입자가 비급여에 해당하는 진료를 받는 것에 대해 보조하는 형태로 보험급여를 적용하는 것은 허용하면 안된다는 것이다.
김 이사장은 일본에서는 혼합진료를 허용해야한다는 가입자의 주장을 기각한 대법원 판례가 있을 정도로 비급여에 대한 건보적용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혼합진료를 허용해왔던 것은 보장성의 범위가 좁은 것을 보완하기 위한 차원이기 때문에, 향후 정부의 국정기조대로 보장률이 높아져 3대 비급여(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간병비)가 급여화되면 혼합진료를 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말기 암 환자에 대한 신의료기술 치료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는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종대 이사장은 “급여항목을 아무리 늘려도 그보다 많은 양의 비급여가 늘어나면 보장성은 제자리거나 후퇴하기 때문에 비급여를 제한하는 혼합진료의 원칙적 금지는 보장성 확대와 건강보험재정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필수적 요소”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