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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사'를 ‘양의사’라고 폄하하지 마! 제발

전의총, “의사영역 넘보는 타 보건의약 단체에 경고한다.”

“서울시약사회는 약파는 약 도소매업자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라. 한의사들은 자신들을 ‘의사’라고 지칭하지 말고, 의사들을 ‘양의사’라고 폄하하지 말라!”

의사들의 모임인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이 약계와 한의계를 각각 겨냥해 이들이 의사의 진료영역을 침범하고 있다는 날선 비판과 경고의 메시지를 담은 성명을 25일 연달아 발표했다.

“서울시약사회는 매약하는 약 도소매업자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라!”

전의총의 첫 번째 표적은 서울시약사회가 됐다.

서울시약사회는 오는 9월 29일 오후 서울시청광장에서 ‘약사에게 물어보세요’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문제는 이날 행사포스터에서 의료상담 영역을 게재한 것에서 비롯됐다.

포스터에는 치매 탈출, 가정 내 응급처지, 당뇨, 혈압/나트륨 줄이기, 중년건강, 금연, 마약퇴치운동, 건강한 성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있다.

이에 전의총은 “약사가 배우지 않았고, 법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질병에 대한 상담을 한다는 것은 국민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행동임과 동시에 불법적인 행위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약사회가 포스터에 게재한 상담내용의 상당 수는 의학 영역에서도 중하거나 다루기 어려운 질환이며, 병의원에서 전문적인 상담과 치료를 통해 극복할 수 있는 질환이라는 이유에서다.

특히 서울시 약사회가 게재한 홍보 동영상에 피임법, 금연 등에 대해 약사에게 물어보라는 내용과 의료법적으로 불법인 문진을 자연스레 묘사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전의총은 이에 대해 “약사회가 소속회원들에게 문진을 조장하는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며 서울시약사회에 ▲소속 회원들에게 무면허 의료 행위인 문진을 조장하는 동영상과 포스터를 즉각 폐기할 것 ▲약을 파는 도소매업자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고, 의료인 흉내 내는 행위를 당장 중단할 것 ▲‘약사에게 물어보세요’ 행사에서 의료에 대한 상담을 즉각 중지하고, 약에 대한 상담에만 충실할 것 등을 촉구했다.

전의총, “한의사의 의사 사칭은 명백한 의료법 위반!”

전의총의 두 번째 상대는 한의사들이 됐다.

전의총은 25일 성명에서 “한의사들이 최근 한의학의 학문적 기반이 부실하고 비과학적이라는 것을 뒤늦게 인식하고, 그 해결책으로 의사 흉내 내기를 열심히 시도하는 중이라는 것”이라고 한의계를 비판했다.

고대 중국의 음양오행설과 중국 한약, 고대 중국 중의학(한의학) 서적을 기반으로 탄생한 현재 우리나라의 한의학이 그 한계를 다했다는 것.

특히 “한의사들이 현대 의학적 기반으로 만들어진 의료기기, 약들을 무모하게 사용하겠다는 것도 모자라서 최근에는 의료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자신들이 의사라고 거짓 선전하고 있는 사례가 많이 보고되고 있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전의총은 몇몇 언론들도 “한의사들의 몰상식하고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행태에 동조하면서 이제는 한의사들이 개인 블로그, 자서전뿐만 아니라 텔레비젼, 인터넷 광고에서도 ‘자신들을 의사라고 지칭’하고, 의사들을 ‘양의사라고 폄하’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를 통해 양의사라는 단어가 실제 존재하고 의사와 한의사 모두 의사에 속하는 직종인 것처럼 거짓된 이미지를 한의계가 선동해 퍼트리고 있다는 것이다.

전의총은 의료법 제2조 제1, 2항에서 의료인의 범주를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로 분류하는 것은 엄연히 의사와 한의사를 다른 직종으로 고유영역에 대해 정의내리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서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하면서 한의사의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의료광고를 하지 못 한다’라는 제56조 2항에서도 한의사가 각종 광고에 자신을 의사라고 사칭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의총은 한의사들에게 “자신을 의사라고 광고홍보하는 것은 명백한 의료법 위반인 만큼, 몰지각한 행위를 모두 형사 고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한의학이 위기라는 사실이 면죄부가 될 수가 없다”며 “정 의사가 되고 싶으면 의대에 입학해 정식으로 의학을 공부하고 의사 면허증을 취득하라”고 일갈했다.

전의총은 언론에도 “의료법에도 존재하지 않는 양방의사, 양의학 등의 용어를 쓰지 말아달라”고 촉구하며 “각종 언론보도와 광고에서 한의사를 의사로 지칭할 경우, 즉각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