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9 (수)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억울한 피해자 양산하는 아청법 개정해야

“법에 따라 처벌받았는데 왜 10년 동안 병원개설 못하나?”

지난해 5월, 한 60대 의사가 친구와 함께 노래방에 놀러갔다가 노래방 도우미를 불렀다. 이후 의사의 친구는 도우미와 2차를 나갔지만 의사는 2차를 가지 않고 노래방에서 먼저 나갔다.

그런데 도우미와 2차를 친구가 도우미와 시비가 붙어 앙심을 품고 도우미를 불러준 노래방을 경찰에 신고해 해당 노래방이 2개월 영업정지를 당했다. 가만있을 수 없었던 노래방 주인도 친구를 도우미 성추행 의혹으로 고소했다.

문제는 덩달아 의사도 성추행으로 고소되어 약식기소에 의해 3백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것에서 시작됐다. 의사는 벌금형을 받은 것이 억울했지만, 그도 모자라 이후 병원을 개설하려고 하니 아동청소년법(아청법)위반으로 개설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은 것이다.

그 의사는 병원 취업도 불가한 상태로 현재까지 우울증을 겪으며 수련원에서 마음수양을 하고 있다. 해당 의사는 “자신의 양심에 비추어 전혀 잘못이 없는데 자신이 왜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이 억울한 의료인 피해자를 양산하는 위헌적인 아청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6월 19일부터 시행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이 의료인에 대한 위헌적인 조항으로 현재 부작용이 속출되고 있어, 의료인의 억울한 피해와 의료시스템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 즉각적인 개정안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아청법 제57조(성범죄의 경력자 점검, 확인)와 제58조(취업자의 해임요구 등)에 따르면, 성범죄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가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해임이나 기관 폐쇄를 하도록 되어있다.

의료계는 유독 의료기관만 아동, 청소년 관련 의료기관이 아닌 모든 의료기관이 해당돼 있어, 애초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법을 설계한 목적과 맞지 않고 또한 의료인에게만 헌법상의 평등 원칙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심대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 아청법이 한 명의 범죄자를 잡기 위해 수 천명의 억울한 의료인 피해자들을 양산할 수 밖에 없는 잘못된 법안으로, 유독 의료인에 대해서만 기본적인 법 정신과 헌법을 망각한 채로 불평등하게 설계되었다는 것.

의료계는 아청법이 악용되어 억울한 피해자들이 수없이 양상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지난해 6월 술에 만취한 한 의사가 공공장소인 지하철역에서 여자 엉덩이를 가볍게 쳤고 이에 대해 9월에 2백만원의 벌금형을 받아 현재 개설과 취업이 불가한 상태가 됐다.

전의총은 “비록 해당 의사가 술에 취해서 큰 잘못을 한 것은 처벌을 받아 마땅하고 그래서 일반인들과 같은 처벌을 이미 받았는데, 의료와 무관한 이런 단순성추행이 과연 10년간 의료기관의 개설과 취업을 못 하게 할 정도로 큰 죄인가?”라고 반문했다.

의료계에서 더욱 우려하는 것은 더 심한 경우, 불순한 의도를 가진 환자들이 금전을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을 허위로 성추행으로 고소해도 막을 길이 없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간호사가 남자환자의 엉덩이를 때리며 주사를 놓는 행위를 가지고, 남자환자가 여자간호사에게 성적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하고 고소하는 일이 생길 가능성도 있고 의사가 이성 환자를 청진, 촉진, 타진, 시진시 환자가 조금의 수치심만 느껴도 성추행이라고 고소할 가능성이 있다.

또 진료비나 의료서비스에 불만을 품은 환자가 아청법을 악용하거나 또는 합의금을 목적으로 일방적인 주장을 할 수 있다.

전의총에 따르면, 실제로 치과 외래진료에서 치과의사가 여자아이의 입술을 만졌는데, 이를 지켜보던 보호자가 의사가 음흉하게 보면서 만졌다고 성추행이라고 주장해 병원 측에서 치과의사의 면허를 보호하기 위해 합의를 본 사례도 있고 의사가 작은 이경으로 여자환아의 귀를 들여보려 하다 몸이 닿았다는 이유로 성추행으로 고발된 사례도 있다.

또 한 의사가 병원 여직원과 월급 협상시 월급을 더 올려줄 수 없다고 말하자, 화가 난 여직원이 성추행을 당했다고 소리치고 고발한 적도 있다.

의료계는 진료 특성상 당연히 환자의 옷을 벗기거나 신체접촉을 해야 하는 상황이 있는 데, 아청법은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전의총은 “마취한 환자를 강제로 성추행하거나 성폭행하는 비열한 성범죄를 저지르는 의료인을 보호하거나 변호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오히려 “의료행위시 심각한 강제성추행이나 성폭행의 경우는 의협에서 영구적인 의사면허 박탈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지금처럼 주관적인 기준의 성추행 주장과 판결로 의료인에 대해 10년간 의업을 중지시키는 것은 억울한 의료인 피해자만 양산하고, 또한 어렵게 기른 의료인들을 쉽게 유실시켜 높은 사회적 비용을 낭비하고 의료시스템의 붕괴만 가져올 뿐”이라고 강조했다.

전의총은 ▲의료행위와 관련된 성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의료인은 형 집행 종료나 면제 후 10년간 의료기관의 취업과 개설을 할 수 없게 하고, ▲의료행위와 무관한 성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의료인은 형 집행 종료나 면제 후 10년간 아동, 청소년 관련 의료기관의 취업과 개설을 할 수 없게 하는 등 아청법을 개정해 의료인의 억울한 피해를 막을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

이어 “아청법의 개정이 이렇게 합리적으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성적수치심을 느껴서 한 고발보다 위의 사례들처럼 복수심이나 앙갚음 또는 합의금을 목적으로 한 성추행 고발만 난무하게 되고, 필수적인 의료행위들에 대해 의료인들이 기피하는 사태가 매우 심각해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