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이 가짜 약을 판매한 혐의로 형사 입건된 약사들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한편, 다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했다.
최근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약국에서 가짜 약을 판매한 12명의 약사들을 무더기로 형사입건했다고 발표했다. 이들이 판매한 가짜 약은 전문의약품인 발기부전제, 고지혈증 약 등 환자의 신체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약으로 이를 통해 약사들은 7배 이상의 차익을 남기기도 했다.
이와 함께 약사가 아닌 일반인이 전문의약품을 조제, 복약 지도한 7군데 약국들도 적발됐다.
전의총은 우리나라 의약분업 제도상 가짜 약 유통을 적발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선진국처럼 투명한 조제 내역서 작성이 의무화 되어 있지 않아, 전문의약품을 처방한 의사나, 약을 복용하는 환자는 의사의 처방대로 약이 조제되었는지 알 수 없다는 것.
특히 “전문의약품은 인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반드시 의사에 의해 처방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를 위반한 중대한 범법행위”라고 강조했다.
전의총은 대한약사회와 서울시 약사회가 먼저 이번 일을 깊이 반성하고 대국민 사과와 함께 약국 사범들을 자체 징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약국의 범죄 행위가 전국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보건당국이 당장 전수조사를 시행하고 적발된 약국 사범들에게 행정처분을 통한 재발방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전의총은 이번 범죄행위를 적발한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에도 올해 초 제정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적용해 엄벌에 처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에 적발된 약국중 상당수는 이전에도 유사한 범죄행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범법행위로 얻을 수 있는 불법적인 이득에 비해 약사법상 적용되는 처벌 조항이 너무나 미미해 그동안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왔다는 지적이다.
전의총에 따르면,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적용하면 약사들이 판매한 가짜 약이 인체에 현저히 유해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징역 5년 이상 이나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고 만약 환자가 사망하게 되면 최고 무기징역이나 사형까치 처할 수 있다.
전의총은 “이번 가짜 약 사건은 매우 죄질이 나쁘고,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준 사안으로 일벌백계해야 할 사안”이라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