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정보공시 및 법 위반 사실 공표 제도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2013.6.4 공포)이 오는 12월 5일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동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어린이집 정보공시제의 범위 주기 방법, ▲보조금 부정수급 시설 및 아동학대 원장․보육교사 명단공표의 방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10월 2일부터 11월 10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1일 밝혔다.
입법 예고안의 주요내용은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관한 정보 공개 범위 주기 방법 △법 위반 어린이집 및 원장․보육교사 명단공표 방법 △직장어린이집 설치 확대를 위한 불요불급 설치기준 개선 등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어린이집의 운영 전반에 관한 정보 공시로 부모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높여 보육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정보/법령자료/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