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장애인연금 확대를 위해 '장애인연금법'개정안을 마련하고 10월 2일부터 10월 2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밝혔다.
장애인연금법개정안은 ▲수급권자의 범위(안 제4조, 부칙) ▲기초급여액(안 제6조) ▲장애인연금 지급의 결정 등(안 제10조) ▲장애인연금의 급여 사후관리(안 제15 내지 제17조) 등을 규저하고 있다.
시행일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부칙 제1조),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액의 단계적 인상에 관한 경과조치는 안 제6조에 따라 기초급여액이 인상함에 따라 '부칙 제10255호(2010.4.22)'는 삭제하게 된다.
장애인연금법개정 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0월 22일까지 보건복지부(장애인자립기반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