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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CT등 재촬영 시 기존영상 확인 의무 '반대'

"정확한 질병분석을 위한 의사의 진료권, 고유영역"

의료계는 CT나 MRI를 재촬영할 때, 기존 영상의 확인을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4일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최동익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해 시도의사회 등 산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복지부에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

의사는 의료전문가로서의 판단에 따라 정확한 질병분석을 위해 필요한 경우 MRI, CT 등 첨단 영상장비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하며, 이것이 의사의 진료권의 본질이라는 것이다.

의사가 진단상의 과실로 환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키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 바, 환자의 질병에 대한 진단 및 치료방법의 선택은 의료전문가인 의사의 고유영역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의사의 전문적 지식에 의거한 의학적 판단에 맡길 고유영역에 관한 사항을 법으로 제한하고자 하는 것은 부당하며, 먼저 진료한 의료기관의 진단결과만을 믿고 부실한 치료행위가 이루어졌을 경우에 환자에게 발생될 치명적인 결과에 대한 책임을 모두 의사가 부담해야 하는 부당한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의료법령 민원질의 회신사례집 23쪽)도 "이송 간 의료기관 진료의사가 초진 의료기관에서 촬영한 기록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보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 다시 촬영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이며 2차 의료기관에서 다시 시행한 방사선 진단행위를 무조건 부당한 행위라고 언급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의협은 "개정안은 과도한 방사선량의 피폭으로 인한 환자의 건강 위험을 우려하고 있지만, 결국 고가의 의료장비 촬영이라는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을 위해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하고 의사의 자주권과 전문성을 훼손하는 법안이다. 개정안에 반대에 반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