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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만성질환관리제는 국민건강 위한 대계”

이원표 회장, 시행에 앞서 정당한 보상체계 마련 필수


“국민건강을 위한 대계인 만성질환관리제는 우리의 미래를 결정할 전 세계적인 흐름으로 이에 반대할 명분이 없다. 다만 현재의 추진안이 국민건강을 위한 근본적 목적에 부합하지 않아 이를 수정·보완해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한개원내과의사회 이원표 회장은 5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개최된 ‘제16회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에서 만성질환관리제와 쌍벌제 이전 리베이트 의사 처벌, 검진수가 등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적절한 만성질환 관리는 내과의사의 책무이자 기회”
이원표 회장은 “국민의 건강과 사회 또는 국가가 감당할 수 있는 의료비용의 확보를 위해 적절한 만성질환관리는 전 세계적으로 필연적인 큰 흐름”이라며 “만성질환의 대표적인 질환이 고혈압과 당뇨병 등 내과적 질환인 만큼, 내과의사의 책무인 동시에 기회”라고 밝혔다.

다만 “현재 시행되는 만성질환관리제는 의료계 내외의 격렬한 논란과 갈등을 거치며 원안에서 많이 변형돼 질환관리의 향상과 적절한 보상이 많이 부족한 미완의 정책”이라고 지적하면서 “아직도 의료계 전반에 많은 오해와 선입관이 있으나 국민의 건강과 열악한 일차의료를 위해 진정한 만성질환관리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개원내과의사회도 올바른 일차의료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강구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며 “국민건강을 위해 왜곡되지 않게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일차의료 붕괴 가져올 원격진료 절대반대!
이원표 회장은 정부가 재추진하려는 원격진료에 대해 절대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원격진료에 대해 “진료의 핵심인 대면진료의 원칙을 뿌리부터 흔드는 정책”이라며 “의사와 환자의 신뢰를 약화시키고, 오진위험성을 증가시키며, 국민건강에 역행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개원가가 포화상태에 달한 우리나라에 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원격진료를 도입한다는 것은 심각한 모순이 있다”며 “결국 일차의료를 무너뜨려 의료전달체계를 붕괴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오진 위험성 증가에 따른 의사의 법적책임 증가에 대한 대책 또한 없는 정책을 강력히 저지하기 위해 개원내과의사회가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리베이트 의사 처벌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이원표 회장은 최근 행정법원이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전에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들에 대한 행정처분을 적법하다고 판결한 것에 대해 “황당함과 더불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최근 보건복지부는 리베이트 관련 전담부서의 신설까지 고려했고 이에 의료계는 복지부에서 리베이트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8000여명의 개원의사들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행할 의지를 갖고 있다는 시각이다.

이원표 회장은 “사실 쌍벌제 시행 이전에 병원 봉직의는 형사처벌 했지만, 개원의는 처벌근거가 없어 쌍벌제를 도입한 것”이라면서 “이제 와서 쌍벌제 이전에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들을 면허정지 1년까지 내리는 것은 법의 원칙과도 맞지 않다”며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이번의 불합리한 행정처분이 판례로 남아 향후 판결의 근거가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보험수가보다 낮은 검진수가 개선 절실
이원표 회장은 지나치게 낮은 검진수가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검진수가는 원가에도 못 미치는 의료보험수가 보다도 15% 정도 더 싼 초저수가”라며 “최소한 보험수가 수준이라도 정부에서 책정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특히 “초저수가로 책정해놓고 최첨단의 검진을 요구하는 것은 심각한 모순”이라고 강조했다.

이원표 회장은 “진료의 대부분이 보험급여인 내과의원은 현재의 원가 이하의 저수가체제에서 지속적인 생존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쌍벌제 시행으로 그동안의 비정상적인 손실보존 마저 어려워져 더 이상 내과의 몰락을 피할 수 없게됐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와 국민의 필요성에 의한 시대의 흐름과 정책에 발맞춰 우리의 역량과 의료서비스를 강화하고 이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받는 사고의 전환과 정책 시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개원내과의사회는 이날 일차의료 활성화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결의문에서 내과의사회는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해 의료수가를 현실화하고 건강검진 평가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며 검진 수가를 현실화하는 동시에 원격진료사업 추진을 철회하고 쌍벌제 이전 리베이트 행정처분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