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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요양병원 환자가 요양시설에도 동시에 입소?

장기요양기관들의 부당이득금 챙기기 각양각색

△△노인전문요양시설은 ○○○어르신이 지난 2011년 8월 1일부터 8월 11일까지 의료기관에 입원 중이었으나 동일 기간에 입소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허위청구했다.

□□□요양보호사는 2012년 9월 28일부터 10월 8일까지 해외출국 중이었으나 해당기간에 ○○○어르신에게 방문요양서비스를 5회 제공한 것으로 청구했다.

△△노인복지센터는 ○○○어르신 외 1명에게 2012년 3월부터 6월까지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허위 청구했다.


요양급여를 허위로 청구한 이들은 건강보험공단의 급여사후관리를 통해 적발됐다. 장기요양기관들의 부당이득금 챙기기가 각양각색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 신경림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장기요양기관 유형별 부당이득금 고지 및 징수현황’에 따르면 장기요양기관에서 ‘수급자 의료기관 입원 중 청구’를 했다가 적발된 건수는 지난해에만 1만2,101건이었으며 고지금액(환수결정금액)도 15억 9,600만원에 달했다.

이는 2012년 장기요양기관 전체 부당이득금 고지건수 4만4,038건수 중 가장 많은 27.4%를 차지했으며 전체 고지금액 145억 2,200만원 중 10.9%를 차지했다.

‘요양보호사 관련 부당청구’는 작년 한 해만 2,553건(5.8%) 적발돼 급여비 2억 4,300만원이 환수 결정됐고, ‘사례3’의‘방문요양 허위 청구’도 2,256건(5.1%)이 적발돼, 3억 2,500만원을 환수 결정했다.

문제는 이러한 장기요양기관들의 부당이득금 고지현황이 매년 증가한다는 점.

최근 4년간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이득금 고지현황을 보면 2009년 부당이득금 고지건수는 총 1만3,859건이었으나 2012년에는 4만4,038건으로 4년간 217% 증가했으며, 부당이득금 고지금액 역시 같은 기간 56억 500만원에서 145억 2,200만원으로 159% 증가했다.

유형별 부당이득금 고지 건수를 보면 단순 입력착오를 제외하고 ‘방문요양 허위청구’가 최근 4년간 무려 880.9% 증가했으며, 다음은 ‘방문목욕 허위청구 ’637.7%,‘ ’수급자 의료기관 입원 중 청구 ’419.4%, ‘수가가감산정기준 위반’ 338.2%순이었다.

새누리당 신경림의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된 이래로 장기요양기관이 4배 가까이 증가하다보니(2008년 4,526개소→2013.8월 15,695개소) 기관 간에 경쟁이 심화되면서 부당이득금 역시 급증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또 “부당이득금의 증가는 보험재정의 건전성을 악화시키고 장기요양보험제도 발전을 저해시키는 쓴뿌리인 만큼 요양기관에 대한 조사 및 감독을 철저히 하고 부당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