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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임의비급여는 돈벌이 수단이 아니다!”

전의총, “최선의 진료 가로막는 현 의료체제가 문제!”

상급종합병원들이 본인부담금을 임의비급여로 징수하면서 부당하게 이득을 취했다는 김용익 의원의 입장과 이에 대한 언론보도에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이 문제점을 제기했다.

김용익 의원실은 지난 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지난해 전국 상급종합병원 31곳을 상대로 ‘본인부담금 징수실태(2011년 6∼11월)’조사에서 임의 비급여 64억원을 병원이 부당하게 이득을 취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내역을 살펴보면 치료재료비 29억8000만원(46.5%), 의약품비 12억원(18.7%), 검사료 10억원(15.8%), 선택진료비 5억4600만원(8.5%) 순이었다.

이는 몇몇 언론에 보도되어 병원계는 병원들이 환자에게 불법적인 비용전가를 했다는 비난을 받았다.

그러나 전의총은 “임의비급여가 병원이 돈을 벌기 위하여 행하는 돈벌이 수단이라는 것은 잘못된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전의총이 지적한 것은 의학적으로 충분히 이용가능한 것이라도 우리나라에서 건강보험이 되는 것과 법정 비급여가 되는 것 외에는 인정받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급여가 되는 항목도 모든 의학적 치료와 검사, 수술을 망라하지 못하며 단지 건강보험재정 안정화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 일뿐 의학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인지해야 한다는 말이다.

전의총은 “임의비급여라는 단어도 의학적으로 반드시 필요하지만 건강보험이나 법정 비급여로 등재되어있지 않은 것에 대해 전액 본인 부담 하에 이용하는 의학적 접근”이라고 밝혔다.

전의총은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의료현장에서 일어나는 임의비급여의 현실에 관해 지난 ‘성모병원’과 전재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남편 임의비급여 항암제 투여’ 사례를 제시했다.

성모병원은 백혈병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해 급여 기준을 초과해 임의 비급여로 치료했다가 보건복지부로부터 환수 및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 2009년 10월 29일, 이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결했고 보건복지부는 항소를 제기했다.

또 전재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남편이 암 투병 중 당시 보험급여가 되지 않았던 고가의 항암제를 임의비급여로 치료받았다.

전의총은 “현 건강보험 체계에서 환자에게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다 보면 불가능한 의료적 접근을 해야 하는 경우가 무수히 많이 발생하게 된다”며 “이를 불법이라고 규정하는 문제점을 의료전문가인 김용익 국회의원이 이같은 내용의 보도자료를 발표한 것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김용익 의원에 대해 “진정한 의료전문가라면 임의비급여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파헤쳐 대한민국에서 경직되게 운영되는 건강보험 수가체계에 대한 개혁을 이루어 보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