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소득수준의 건강보험 가입자라도 외국인일 경우 우리나라 국민보다 훨씬 더 적은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직장가입자는 근로소득에 따라, 지역가입자는 종합소득과 재산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부과되고 있는데, 우리국민 지역가입자는 종합소득 뿐 아니라 재산과 자동차까지도 건강보험료 부과대상인 반면, 소득(임금)파악이 가능한 외국인 지역가입자는 국내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오로지 소득에만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최동익 의원(사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우리국민보다 우대혜택을 받고 있는 외국인 지역가입자 총 9,837세대 중 실제 재산이 확인되는 세대는 모두 1,116세대(11.3%)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외국인에게는 우리국민 지역가입자와 달리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월소득액에 직장가입자 보험료율(5.89%)만 적용해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
이러한 정책으로 인해 우리 국민들은 외국인에 비해 얼마나 더 많은 보험료를 내고 있을까?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소득파악이 가능한 외국인 지역가입자 중 재산이 가장 많은 엠ㅇㅇ씨의 경우 8억 원대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지만, 건보료는 소득에 따라 월19만5,490원만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엠씨와 동일한 조건의 우리국민의 경우, 엠씨보다 약16만원 더 많은 월 36만원 수준의 건강보험료를 내게 될 것으로 예상됐다.
5억원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라ㅇㅇ씨의 경우에도 월8만1,120원의 보험료를 내고 있지만, 동일 조건의 우리국민이라면 월24만원의 건강보험료를 내 라씨에 비해 약16만원 더 내게 될 것으로 예상됐다.
소득파악 어려운 외국인은 소득과 재산 많아도 평균 보험료 8만원만 부과?
이 뿐만 아니라, 외국인은 아무리 소득과 재산이 많아도 소득파악이 어렵다는 이유로 평균 보험료 8만원만 부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국민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소득파악이 어려우면’ 재산과 자동차 뿐 아니라 세대원의 인원·성별·연령에 소득금액의 가산점수까지 적용해 건보료를 부과하지만, 소득이 없거나 파악이 어렵다고 지정한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실제 소득과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전년도말의 지역가입자 세대당 평균보험료 월8만1,120원만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우리국민보다 우대혜택을 받고 있는 외국인 지역가입자 총 9,944세대 중 국내에 재산이 있는 세대는 모두 2,891세대(29.0%)나 된다.
이러한 정책으로 우리 국민들은 같은 조건의 외국인보다 얼마나 더 많은 보험료는 내고 있을까?
소득이 없거나 파악이 어려운 외국인 지역가입자 중 재산이 가장 많은 최 모씨의 재산은 무려 113억원으로 나타났지만, 건강보험료는 평균보험료인 월8만1,120원만 내고 있다.
반면, 외국인 최씨와 동일한 조건의 우리국민은 건강보험료로 월25만원 정도 부과돼 최 씨보다 약17만원을 더 내고 있는 것으로 예상됐다.
또 연소득이 5억원에 재산 30여원을 보유한 윤 모씨의 경우에도 건강보험료는 월8만1,120원만 부과되고 있었다. 만일 우리국민이었다면 동일 조건에서 월225만원의 보험료를 낼 것으로 예상돼 외국인에 비해 약217만원이나 더 내고 있는 셈이다.
소득과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소득에만 보험료를 부과하거나 평균보험료만 부과하는 것은 우리 국민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지적이다.
외국인과 우리국민에게 동일한 건강보험 부과체계 적용해야
최동익 의원은 “동일한 부담능력이 있는 가입자라면 외국인에게도 우리국민과 동일한 보험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간의 부과체계 형평성 뿐 아니라 우리국민과 외국인 간 형평성도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현재 부과체계 개선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리국민과 외국인 간의 불공평한 부과체계 문제도 하루 빨리 개선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