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없는 일반인이 의사를 고용해 운영하는 ‘사무장병원’ 적발이 매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사무장병원 환수 결정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적발된 사무장병원은 총 523개소이며 부당이득금은 1960억원에 달한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지난 2009년 적발된 기관은 7개소였지만 2012년 무려 188개소가 적발돼 4년 새 무려 27배나 급증했고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8월까지 적발된 사무장병원만 해도 120개소에 달한다.
사무장병원은 특히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경인지역이 173개로 가장 많았고 서울지역 100개소에 달했다. 이밖에 부산이 101개소, 대구지역 53개소였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의원이 277개소, 요양병원 85개소, 약국 57개소, 한의원 53개소 순이었다.
5년간 환수결정액은 총 1960억 원 이었으며 이중 징수액은 단 9.08%에 해당하는 178억원에 불과했다.
신의진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은 사무장병원 운영사실을 인지하고도 직접 조사하거나 환수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검경의 수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수사기간 동안 병원개설자(사무장)가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가 많아 환수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현재 미국의 경우, 보건의료사기 전담기구를 두고 사무장병원을 인지한 시점부터 진료비지급을 보류하거나 환수를 위해 압류·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신 의원은 “사무장병원을 위해 보건소, 건보공단, 보건의료인단체, 사법기관 등 관계기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개설운영을 인지함과 동시에 사법처리와 환수결정이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 “수사기관의 적발 전에 공단이 먼저 사무장병원 개설·운영을 인지했을 경우, 즉시 공단이 진료비 지급을 보류정지하거나 환수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신의진 의원은 오늘인 14일 열릴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고 대책마련을 요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