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무허가 의약품이 1만9천여건에 달할 정도로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동성 실험결과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유용성을 인정못받아 허가취소된 의야품들이 식약처의 통보누락으로 계속해서 유통되고 있는 것이다.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보건복지위)이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허가취소의약품 및 삭감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허가취소 처분을 받은 의약품 총 177개 중 9.6%인 17개 의약품이 허가취소일 이후에도 계속 처방된 것으로 나타났다.
허가취소일 이후 해당 의약품을 처방받은 환자는 총 1만3929명이고 청구건수는 1만9115건에 달한다.
특히 허가취소일과 급여중지일 사이의 청구건수가 전체 대비 92%인 1만7559건으로 세 가지 의약품(구루신정, 한서글리클라짓정, 에니아스정10/20)에 대한 청구건수인 것이었다.
허가취소일로부터 급여중지일 사이의 기간이 길어진 이유는 식약처가 허가취소를 복지부에 통보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통보누락의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고 신의진 의원은 전했다.
현재 식약처가 의약품 허가취소처분을 내린 후 복지부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고 복지부는 이를 검토해 즉각 급여중지를 시키도록 하고 있다.
신의진 의원은 “하지만 식약처의 통보누락으로 급여중지가 늦어졌고 의료기관에서는 해당의약품이 급여품목이기 때문에 계속 처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식약처 통보누락의 원인을 찾아 해당자를 엄중히 문책해 재발을 방지하고 추후에 허가취소의약품이 처방되지 않도록 기관간 신속한 업무협의와 보고를 통해 취소 후 즉시 급여중지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