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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대․의전원 민간평가위 설립 서둘러야”

박인숙 의원, 전문가집단 자율운영하고 국가지원 해야

의료환경이 점차 글로벌화됨에 따라 의학교육에 대한 국제화 역시 시급하다는 제언이 있었다.

박인숙 국회의원(교육문화체육관광위)은 이같이 밝혔다.

현행 ‘고등교육법’ 제11조의2항은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이 대학운영의 전반과 교육과정의 운영을 평가하거나 인증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의학교육의 경우에는 2012년 2월 1일 의료법 제5조가 개정되면서 2017년부터는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대학을 졸업하는 학생에 대해서만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제한함으로써 의학교육의 평가인증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

하지만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에 따르면,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의학교육 평가인증기관은 없다.

2010년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은 교육부에 평가인증 인정기관 지정 신청을 했지만, 교육부가 3년째 아무 성과없이 인정기관 지정을 끌어오고 있기 때문이다.

박 의원은 “오는 2023년부터는 세계의학교육연맹(WFME)의 평가인증을 받지 못하거나 세계의학교육연맹이 인정한 기관에서 평가인증을 받지 못하게 되면 국내 의과대학 졸업생들의 해외수련 및 진출이 불가능해지고 향후 국제적인 의사이동, 의료산업의 국제화, 의료관광 등에 국가 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교육부에서는 의료법 부칙 제11252호에 ‘학교별 인증결과가 1회 이상 공개되기 전에 입학한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명시되어 있어 당장 2017년도부터 의료법 제5조가 시행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박 의원은 “교육부는 지난 3년간의 시간을 무의미하게 소비했고, 앞으로도 개선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기초로 2013 국정감사 첫 날, “한국의 의학교육 평가인증시스템 한계와 해결방안” 정책자료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 자료집에는 세계 의학교육 평가인증시스템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평가인증시스템에는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세부적으로 비교분석 되어있다.

박인숙 의원은 “의학교육과 같은 전문영역의 교육을 평가인증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도 의료 선진국과 같이 전문가가 참여해 독립성과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도록 민간차원의 기구로 두고, 민간차원의 기구로서의 한계(활용예산의 부족, 국가적 공신력 부여의 문제)를 국가가 보완해주는 구조인 의학대학․전문대학원 평가위를 하루빨리 신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의학교육의 질 관리가 체계적으로 정착될 때, 비로소 진정한 국민들의 의료복지가 실천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