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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건강보험증 발급에 4년간 약 200억 지출

도용․대여 문제만 일으키는 종이증서 유지해야 하나?


건강보험증 도용 및 대여사건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총 제작비용만 200여억원에 달하는 종이 건강보험증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에서 최근 4년 간 총 6,636만 1천 건의 건강보험증을 발급하며 총 198억 8,700만원의 비용을 지출했고, 이 중 우편비용이 87%를 차지한 것으로 밝혀졌다.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사진, 보건복지위원회)은 14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근거해 이같이 밝혔다.

재발급 사유는 자격일부취득, 자격일부상실, 분실 등의 순으로 많았다.

198억 8,700만원의 내역은 용지비 18억 6천5백만원(9.4%), 용역비 7억 1천3백만원(3.6%), 우편비용은 173억 1천만원(87%)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증은 건보공단이 발급하는 증명서로서 가입자 및 피부양자는 요양급여를 받을 때 건강보험증을 요양기관에 제출해 건강보험수급권이 있음을 증명하고, 요양기관은 보험급여사항을 기재하고 진료 받은 사람을 확인하는 기능을 한다.

하지만 의료기관의 건강보험 조회 시스템이 전산화되면서 개인 식별이 불가능한 건강보험증의 도용 및 대여 문제, 주민등록증 등 본인확인이 가능한 신분증명서로의 대체 가능성, 의료현장에서의 낮은 활용도 등 건강보험증 제도 유지에 대한 많은 문제제기와 논의가 있어왔다.

문정림 의원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종이 건강보험증을 사용하고 있지 않으며, 발급한 건강보험증 운송비용이 전체 비용의 87%를 차지하는 등 비용의 비효율적 사용이 심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건강보험증 도용․대여* 등의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종이 건강보험증 제도를 유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최근 5년간 건강보험증 증대여‧도용으로 인해 3,827여명이 적발됐고, 적발 금액은 38억 1,700만원이다.

문 의원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요구 등 건강보험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비용 대비 효과가 희박한 건강보험증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해 재정 누수 방지 및 건보재정의 효율적 사용을 꾀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