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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고액 중증질환 대부분 4대 중증 미포함

유방암·전신장애 등 천만원 이상 소요되지만 혜택 못 받아


유방암환자가 부담하는 연간 진료비는 1900만원에 달하지만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전액 본인 부담해야 한다. 전신장애 역시 진료비가 9100만원에 이르지만 마찬가지이다.

정부가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성난치성질환 등 4대 중증 보장성을 강화정책을 의욕적으로 추진 중이지만, 연간 진료비 1000만원 이상 드는 고액치료질환 중 66%는 4대중증질환정책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최동익 의원(사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1년 기준 건강보험급여와 법정본인부담금을 합친 환자 당 평균진료비가 1천만원 이상 소요되는 질환 785개 중 4대중증질환에 포함되는 질환은 33.4%에 불과한 262개로 나타났다.

나머지 66.6%인 523개 질환은 4대 중증질환에 포함되지 않는 질환이며 이렇게 4대 중증질환에 포함되지 못한 질환을 겪은 환자가 2011년 한 해 동안 약 21만명으로 전체 환자 50만명 중 41.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환자 당 연간 평균진료비 가장 많이 소요되는 초고액치료 10개 질환 중 4개질환도 4대 중증질환에 포함되는 않는 질환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동익 의원은 “결국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4대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정책이 실행돼도 고액치료비가 소요되는 질환의 66%는 적용받지 못해 약 21만명의 환자는 아무런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러한 ‘특정질환 보장성 강화정책문제’에 대해 건강보험제도를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도 지적한 바 있다.

지난해 발표된 건강보험공단 연구보고서는 4대 중증질환처럼 특정질환을 선택해 본인부담금을 낮추어주는 ‘산정특례제도’에 대해 “국제적으로 일반적이지 않은 접근법으로서 보편적 보장성 강화라는 건강보험의 원칙에 위배되고, 특정질환의 과잉 보장성 강화로 인한 의료자원의 비효율적 분배가 야기되고 있음”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도 비슷한 의견을 제기했다.

‘4대 중증질환’에만 적용되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해 “환자가 어떤 질환에 걸릴지 여부를 선택할 수 없는 상황에서 특정 질환에 대한 의료비만 지원하는 것은 지원대상 저소득층 간 형평성 문제를 넘어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이에 대해 최동익 의원은 “고액의 진료비가 드는 질환에 대해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정책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특정질환만을 선택해 지원하는 정책은 건강보험의 원칙에도 위배되고 비효율적일 뿐 아니라 비인도적”이라고 말했다.

또 “국민입장에서 보면 자신이 선택해서 병에 걸리는 것도 아닌데 어떤 질환은 많이 지원해주고, 어떤 질환은 지원을 안해준다면 당연히 불공평하게 느낄 것이다“라며 “특정질환을 선택해서 보장성을 강화하거나 지원을 많이 해주는 정책보다 국민들의 소득수준과 부담해야 하는 실질적인 의료비를 고려해 지원하는 정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