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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진료비 확인신청 14만건, 환불금액만 291억원

매년 병원의 압력에 확인신청 취하하는 사람들 발생

환자들의 진료비 확인신청건이 지난 5년 간 14만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제 환불된 금액도 291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환자는 자신의 급여진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 진료비가 생각보다 과도하게 청구되었다고 생각됐을 때,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에 명시된 권리에 따라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진료비 확인신청’제도를 이용, 이를 확인할 수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김현숙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심평원을 통해 접수된 진료비 확인 신청 건은 총 14만 3,245건이며 이 중에서 실제 병원에서 진료비를 과다하게 청구하여 판단되어 환불해야 한다고 결정된 건은 64,872건(45.3%)으로 나타다.

이를 의료기관 종별로 나누어 보면, 상급 종합병원은 신청 건이 5만 1,364건, 환불 건은 2만 6,468건으로 환불비율은 51.53%였으며 신청 건, 환불 건, 환불비율 모두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병원의 경우 신청 건은 3만 7,878건, 환불 건은 1만 8,945건으로 환불 비율이 50.02%이며, 병원은 2만 8,901건 중 1만 662건이 환불되어 36.89%의 환불비율을 나타낸다.

마지막으로 가장 영세한 의원의 경우 2만 2,471건의 신청 건 중 8,300건이 환불건으로 결정되어 36.94%의 환불비율을 보였다.

같은 기간 환불 금액을 보면 전체 291억 7,800만원이 발생하였으며, 이 중 상급 종합병원에서 발생한 환불액이 182억 5,397만원으로 62.6%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종합병원은 66억 9,745만원(22.9%), 병원은 22억 5,078만원(7.7%), 의원은 17억 3,709만원(5.9%)을 차지했다.

심평원은 2009년부터 환불 금액을 유형별로 관리하고 있는데, 이 자료에 따르면 전체 환불금액 중 49.5%는‘급여대상 진료비 임의비급여 처리’건이었다.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한 건은‘별도산정 불가항목 비급여 처리’건으로 34.7%를 차지하였으며, 선택진료비 과다징수(10.7%), 신의료기술 등 임의비급여(2.9%) 등이 뒤를 이었다.

한편, 매년 신청 건 중에는 도중에 취하하는 경우도 발생하는데,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접수 된 14만 3,245건의 신청 건 중 3만 1,695건(22.1%)이 중도에 취하하는 건으로 나타났다.

심평원은 신청 취하와 관련, 지난 2011년부터 사유를 관리하고 있는데, 그 사유를 살펴보면, ‘병원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함’이 47.3%, ‘병원으로부터 환불받음’이 17.8%, 기타 사유가 17.1%를 차지했다.

김현숙 의원은 “더욱 심각한 것은 ‘향후 진료상 불이익이 우려되어’라는 사유가 매년 평균 183건씩 발생하고 있다는 것과‘병원으로부터 회유 등 강압적인 취하 종용을 받음’이 11건씩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아직도 병원에서 부당하게 병원비를 청구해 국민들이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병원비를 부담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심평원에 진료비 확인신청을 하는 것 마저 병원에서 압력을 통해 취하시키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국민의 권리를 병원이 막아서는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다”라고 지적했다.

또 김 의원은,“심평원은 진료비 확인신청제도를 활성화 하고, 병원의 부당한 청구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국민들이 부당하게 병원비 부담을 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