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가 전 방위적으로 동아제약 불매운동을 벌일 조짐을 보이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의사단체인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이 특정 제약회사에 대한 불매운동은 정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9월 법원이 동아제약 리베이트 사건으로 기소된 의사 18명에 대해 유죄판결을 내리자 의료계의 분노는 폭발했다.
전국의사총연합과 대한의원협회 등 임의 의사단체들은 물론 의료계를 대표하는 대한의사협회까지 나서 동아제약을 향해 “응분의 대가를 치르도록 하겠다”고 엄포를 놓는 등 개원가를 비롯한 의료계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
현재 의료계 내에서 동아제약에 대한 불매운동을 전 조직적으로 벌여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고, 부동의 국내 1위 제약회사인 동아제약은 현재 약100억원에 달하는 월 매출 감소를 겪으며 이미 큰 타격을 받고 있다.
전의총은 21일 성명을 통해 몇몇 제약회사들이 자신들의 죄를 의사에게 뒤집어씌우고 있는데도 제약업계가 반성의 모습은 커녕 의사들을 기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약업계가 “절대 ‘갑’인 의사들의 횡포에 ‘을’인 제약업계가 고통을 겪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전의총에 따르면 이제 더 이상 제약업계는 을이 아니다.
전의총은 우리나라 의료 수가가 원가의 80%도 안 되는 반면, 제약협회와 보건당국의 야합으로 복제약값은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고 있다고 국내 제약산업 구조에 대해 비판했다.
이어 동아제약을 겨냥해 "리베이트 쌍벌제로 자영업자인 개원 의사는 벌금 3천 만 원과 면허 정지 1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는데도, 국내 매출 1위인 제약회사는 벌금 3천 만 원에 그쳐 부당하다"고 말했다.
기업의 윤리경영을 중요시하는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의 경우라면 동아제약은 수 백 억 원의 벌금을 물었을 것이라는 추측이다.
전의총은 두 번째로 신풍제약을 겨냥해 “리베이트를 받은 적이 없는 의사들을 리베이트를 받았다고 회계장부에 허위 처리해 무고한 의사들을 소환·조사받게 했다”며 “이제 제약회사의 눈 밖에 난 의사는 죄를 짓지 않아도 하루아침에 면허가 날아갈 수도 있다”고 조소를 보냈다.
또 “국가에서 민간 화력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도 원가를 따져 가격을 결정하면서, 민간 제약회사의 복제약값은 그 원가를 따지지 않고 매우 높게 산정하는 것은 매우 부당한 처사”라며국내 제약회사들이 국민들이 낸 건강보험료로 돈 잔치를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의총은 “의사들은 국민건강을 위해 의료인으로서 경험적, 학문적으로 검증된 효과가 좋은 약을 쓰는 것”이라면서 약들의 효과가 비슷할 경우 기망으로 사회적 규범을 어긴 몇몇 제약회사의 약을 쓰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특정 제약회사를 상대로 불매운동을 벌이는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의사들도 일반 국민들과 마찬가지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자신의 지위를 악용하는 악덕기업에 대한 불매운동을 벌일 수 있다며 제약업계에 대해 “부도덕한 몇몇 제약회사를 옹호하는 경거망동 하지 마라”고 경고했다.
전의총은 보건복지부에 대해서도 “과도한 약값으로 인한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약값을 더욱 인하시키고, 능력도 없으면서 터무니없이 높게 책정된 약값 마진을 바탕으로 난립하는 제약회사들의 구조조정을 서두르기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