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건강보험 부과체계에서는 340억의 재산가라도 일정 소득이 없으면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이처럼 소득은 없지만 재산은 있는 지역세대주는 120만명에 이르며, 소득은 없지만 10억대 이상을 보유한 재산가는 1만2,868명. 1백억대 이상도 29명이나 된다.
민주당 최동익 의원(보건복지위)은 월소득 100만원 근로자도 월5만8천원씩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데 반해 이 같은 부과체계는 불공평하다고 지적하고 더 나아가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득중심의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에 대해서도 의문을 나타냈다.
건강보험료는 소득이나 재산 등 부담능력을 고려해 부과한다. 현재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을 모두 반영해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만, 직장가입자는 소득만 반영하여 부과하는 등 가입자간의 부과체계가 서로 상이하다.
이원화된 부과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최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소득중심의 단일한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계획하고 있는데 이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입자에게 소득중심의 동일한 부과기준을 적용하고, 재산은 건강보험료 부과요소에서 제외하겠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최동익 의원은 “재산은 없지만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보험료를 부과하면서, 재산은 많은데도 소득이 없다는 이유로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면 공평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최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현재 소득은 없지만 재산만 있는 ‘무소득 재산가’ 지역가입자 세대주는 120만명에 달하, 이들의 지난 8월 한달 치 산정보험료만 1,150억원에 달한다. 1년이면 1조3,800억원 수준이다.
현행 개편 계획대로 단순히 소득에만 건보료를 부과한다면 이들은 모두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소득은 없지만, 재산만 있는 지역가입자들의 현황을 살펴보면, 소득은 없지만 10억대 이상 무소득 재산가가 1만2,868명으로 나타났다. 1백억대 이상도 29명이나 된다. 심지어 340억대 재산가도 건보료를 안내도 된다.
또 현재 건강보험료 재산금액 평가방식이 주택이나 건물 등의 경우 과세표준액을 사용하기 때문에 실제 평가되는 재산금액은 이보다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소득중심의 단일 보험료 부과체계’가 실행된다면 이들 모두 그나마 내던 보험료마저 면제되는 것이다.
최동익 의원은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재산에도 보험료를 부과하고, 재산에 대한 현재의 건강보험료 부과가 과중하다면 현재 40%가 넘는 재산비중을 단계적으로 낮출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