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보험사기로 연간 건강보험 재정누수가 5010억원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민현주 의원(보건복지위)는 지난 2011년 서울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민영보험사기에 의한 건강보험재정 누수금액이 연간 최소 2,920억원에서 최대 5,01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건보재정 누수의 원인이 되는 민영보험사기의 종류는 ▲의료기관-민영보험 가입자 공모 ▲의료기관 단독 ▲민영보험 가입자 단독 세 가지로 나뉜다.
의료기관-민영보험 가입자 공모사기는 의료기관과 민영보험 가입자가 공모하여 허위진단 또는 입원 등을 통해 의료기관은 공단으로부터 치료비 및 입원비의 건보부담비율의 급여를, 가입자는 민영보험으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는 방식으로 이로 인한 최대 누수 예상금액은 1,637억원에 달한다.
또 의료기관 단독사기의 경우는 건보공단과 민영보험의 정보교류가 없는 것을 악용하여 의료기관이 자동차보험과 공단에 치료비를 이중청구하는 것으로 최대 누수 예상치는 366억원이다.
민영보험 가입자 단독사기의 경우는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합의 후 향후진료비를 수령하고도 향후진료 시 건강보험으로 치료하는 것으로 최대 누수 예상금액은 최소 917억원에서 최대 3007억원으로 추산된다.
민현주 의원은 “각 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하여 건보재정 누수를 막고 보험사기를 억제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